법원, 3·1절 보수단체 도심 집회 일부 허용

입력 2021.02.27 (07:16) 수정 2021.02.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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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보수성향 단체가 이번 3·1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 열기로 한 집회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객관적 근거 없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 침해로 보고, 참석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무질서한 집회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단체는 3·1절 연휴 기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도심 집회를 제한하기로 한 서울시 고시 내용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고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회를 제한할 땐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찰이 적절하게 통제한다면 대규모의 무질서한 집회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인원을 2~30명으로 제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등 집회 허용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5부 역시 한 40대가 낸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선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지만,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숨 쉴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이 완전히 닫혀서는 안 된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재판부에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이 3.1절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천 명에 달하는 집회의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금지 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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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3·1절 보수단체 도심 집회 일부 허용
    • 입력 2021-02-27 07:16:22
    • 수정2021-02-27 0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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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보수성향 단체가 이번 3·1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 열기로 한 집회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객관적 근거 없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 침해로 보고, 참석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무질서한 집회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단체는 3·1절 연휴 기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도심 집회를 제한하기로 한 서울시 고시 내용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고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회를 제한할 땐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찰이 적절하게 통제한다면 대규모의 무질서한 집회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인원을 2~30명으로 제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등 집회 허용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5부 역시 한 40대가 낸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선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지만,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숨 쉴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이 완전히 닫혀서는 안 된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재판부에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이 3.1절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천 명에 달하는 집회의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금지 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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