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로 앞에 3배 높이 센터…“햇빛 1시간도 못 본다”

입력 2021.02.26 (21:47) 수정 2021.02.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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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코 앞에 건물 3배 높이의 공장이 들어서면 어떨까요?

햇빛이 하루에 1시간도 들지 않을 거라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허가를 내준 구청은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겨울에도 거실 깊숙이 햇빛이 들어오는 이곳, 지은 지 19년 된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 공장용지에 아파트 3배 높이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기존 아파트와 새로 지어질 지식산업센터 터 사이의 거리는 약 12m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이 침해될 거라며 걱정합니다.

[임종령/해당 아파트 주민 : "전망도 완전히 건물로 둘러싸이게 되고, 겨울철에는 아주 완전히 햇빛을 완전히 차단시키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조권에 대한 고려 없이 건축 심의가 통과됐다며 주민들은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주거시설과 산업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준공업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이었다면 인근 건물에 최소 하루 두 시간의 일조권을 보장해야 건축 허가가 가능하지만 준공업 지역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 발전계획을 보면 주거 지역에 준해 개발하도록 명시돼있다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규/해당 아파트 주민 : "주변에 보면 다 아파트, 적어도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밀집돼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있는 주민이 불편은 없는지 그걸 먼저…"]

앞서 대법원도 지역의 용도와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지역이면 일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실질적으로 주거가 좀 밀집되는 곳에서는 이런 일조에 대한 권리를 주민들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는 게…"]

정부도 최근 준공업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상황, 준공업지역의 주거 환경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김경진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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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바로 앞에 3배 높이 센터…“햇빛 1시간도 못 본다”
    • 입력 2021-02-26 21:47:08
    • 수정2021-02-26 22:11:13
    뉴스 9
[앵커]

아파트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코 앞에 건물 3배 높이의 공장이 들어서면 어떨까요?

햇빛이 하루에 1시간도 들지 않을 거라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허가를 내준 구청은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겨울에도 거실 깊숙이 햇빛이 들어오는 이곳, 지은 지 19년 된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 공장용지에 아파트 3배 높이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기존 아파트와 새로 지어질 지식산업센터 터 사이의 거리는 약 12m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이 침해될 거라며 걱정합니다.

[임종령/해당 아파트 주민 : "전망도 완전히 건물로 둘러싸이게 되고, 겨울철에는 아주 완전히 햇빛을 완전히 차단시키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조권에 대한 고려 없이 건축 심의가 통과됐다며 주민들은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주거시설과 산업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준공업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이었다면 인근 건물에 최소 하루 두 시간의 일조권을 보장해야 건축 허가가 가능하지만 준공업 지역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 발전계획을 보면 주거 지역에 준해 개발하도록 명시돼있다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규/해당 아파트 주민 : "주변에 보면 다 아파트, 적어도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밀집돼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있는 주민이 불편은 없는지 그걸 먼저…"]

앞서 대법원도 지역의 용도와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지역이면 일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실질적으로 주거가 좀 밀집되는 곳에서는 이런 일조에 대한 권리를 주민들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는 게…"]

정부도 최근 준공업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상황, 준공업지역의 주거 환경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김경진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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