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보행자 사망 사고’ 가수 임슬옹, 벌금 7백만 원

입력 2021.01.18 (18:23) 수정 2021.01.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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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서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 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임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파란불이 아닌데도 길을 건너던 남성을 들이받았고, 남성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임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임 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습니다.

임 씨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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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위반 보행자 사망 사고’ 가수 임슬옹, 벌금 7백만 원
    • 입력 2021-01-18 18:23:46
    • 수정2021-01-18 18:26:37
    사회
빗길에서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 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임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파란불이 아닌데도 길을 건너던 남성을 들이받았고, 남성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임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임 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습니다.

임 씨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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