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NHK “아베 ‘벚꽃모임’에 800만엔 부담”…형사 처벌되나?

입력 2020.11.23 (22:00) 수정 2020.11.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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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측이 정부 봄맞이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이하 벚꽃 모임)과 관련해 지난 5년간 부담한 액수가 최소 8백만 엔(한화 8천570만 원)에 달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아베 전 총리에게 공직선거법(기부행위 금지)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오늘(23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문제가 된 ‘벚꽃 모임’의 전야 행사 비용과 관련해 호텔 측이 작성한 영수증과 명세서에는 아베 전 총리 측이 지난해까지 과거 5년간 8백만 엔 이상을 부담해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이어 “당시 행사비 총액이 참가자로부터 모은 회비를 웃돌아 차액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보전해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호텔 측이 작성한 명세서 등을 근거로 조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쿄지검 특수부도 아베 전 총리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비서 등을 최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4월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도쿄(東京) 최고급 호텔인 ‘뉴오타니’에서 열린 ‘벚꽃 모임’ 전야 행사비의 일부를 아베 측이 지원했는지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베의 비서 2명 외에 지역구 지지자 등 적어도 20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아베 전 총리의 사무소로부터 금전출납장 등을, 호텔 측으로부터는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입니다.

문제의 행사는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에 사무소를 둔 정치단체 ‘아베 신조 후원회’가 주최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비서 중 1명이 이 단체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각계 인사를 초청해 벚꽃을 즐기며 환담하는 ‘벚꽃 모임’에 앞서 마련되는 전야 행사는 아베 전 총리가 재임 중이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고발 대상이 된 2018년 4월 행사 때는 아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지지자 등 약 8백 명이 참가했습니다.

고발인들은 아베 전 총리와 후원회 간부가 공모해 당시 행사에서 1인당 음식값이 적어도 1만1천 엔인 것을 5천 엔씩만 받고 차액인 6천엔 정도를 보전해 줌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모임에 참가했던 사람들로부터 5천 엔씩 받은 것을 지역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아베 전 총리 등이 정치자금규정법을 어겼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는 “식사비 명목의 1인당 5천 엔은 호텔 측이 정한 것”이라며 “사무소 직원은 돈을 모아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또 자신의 사무소와 후원회 간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고, 호텔 측에서도 명세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일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662명은 지난 5월 아베 전 총리와 후원회 간부 2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명의의 고발장을 도쿄지검에 제출했고, 지난 8월 279명이 고발인으로 추가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의 책임 추궁을 통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 위정자에 의한 법의 경시를 애매한 상태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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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3 22:00:57
    • 수정2020-11-23 22:03:48
    국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측이 정부 봄맞이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이하 벚꽃 모임)과 관련해 지난 5년간 부담한 액수가 최소 8백만 엔(한화 8천570만 원)에 달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아베 전 총리에게 공직선거법(기부행위 금지)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오늘(23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문제가 된 ‘벚꽃 모임’의 전야 행사 비용과 관련해 호텔 측이 작성한 영수증과 명세서에는 아베 전 총리 측이 지난해까지 과거 5년간 8백만 엔 이상을 부담해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이어 “당시 행사비 총액이 참가자로부터 모은 회비를 웃돌아 차액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보전해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호텔 측이 작성한 명세서 등을 근거로 조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쿄지검 특수부도 아베 전 총리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비서 등을 최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4월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도쿄(東京) 최고급 호텔인 ‘뉴오타니’에서 열린 ‘벚꽃 모임’ 전야 행사비의 일부를 아베 측이 지원했는지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베의 비서 2명 외에 지역구 지지자 등 적어도 20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아베 전 총리의 사무소로부터 금전출납장 등을, 호텔 측으로부터는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입니다.

문제의 행사는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에 사무소를 둔 정치단체 ‘아베 신조 후원회’가 주최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비서 중 1명이 이 단체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각계 인사를 초청해 벚꽃을 즐기며 환담하는 ‘벚꽃 모임’에 앞서 마련되는 전야 행사는 아베 전 총리가 재임 중이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고발 대상이 된 2018년 4월 행사 때는 아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지지자 등 약 8백 명이 참가했습니다.

고발인들은 아베 전 총리와 후원회 간부가 공모해 당시 행사에서 1인당 음식값이 적어도 1만1천 엔인 것을 5천 엔씩만 받고 차액인 6천엔 정도를 보전해 줌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모임에 참가했던 사람들로부터 5천 엔씩 받은 것을 지역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아베 전 총리 등이 정치자금규정법을 어겼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는 “식사비 명목의 1인당 5천 엔은 호텔 측이 정한 것”이라며 “사무소 직원은 돈을 모아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또 자신의 사무소와 후원회 간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고, 호텔 측에서도 명세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일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662명은 지난 5월 아베 전 총리와 후원회 간부 2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명의의 고발장을 도쿄지검에 제출했고, 지난 8월 279명이 고발인으로 추가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의 책임 추궁을 통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 위정자에 의한 법의 경시를 애매한 상태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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