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도 ‘빨간날’ 유급 휴일 적용된다

입력 2020.11.23 (17:52) 수정 2020.11.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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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명 이상 3백 명 미만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늘(23일) 30명 이상, 3백 명 미만 사업장 10만 4천 곳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백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됐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백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됩니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도 적용됩니다.

민간 기업 노동자들은 법 개정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노동절만 유급 휴일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합동해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정착 지원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책 시행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이나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합니다. 기업이 희망하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입니다.

내년 시행 대상인 30민 미만 기업이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 적용을 시행하면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를 결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줄 예정입니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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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3 17:52:23
    • 수정2020-11-23 18:08:36
    경제
내년부터 30명 이상 3백 명 미만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늘(23일) 30명 이상, 3백 명 미만 사업장 10만 4천 곳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백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됐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백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됩니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도 적용됩니다.

민간 기업 노동자들은 법 개정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노동절만 유급 휴일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합동해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정착 지원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책 시행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이나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합니다. 기업이 희망하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입니다.

내년 시행 대상인 30민 미만 기업이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 적용을 시행하면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를 결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줄 예정입니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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