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 요구’ 건설노조 이낙연 대표 사무실 점거 농성

입력 2020.11.23 (17:10) 수정 2021.01.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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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을 포함한 전국 10여 곳의 민주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 대표 등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에서의 대형 재해 사건을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라고 보기보다 기업 내의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으로 보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4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동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설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고통을 오롯이 노동자, 서민이 개별적으로 짊어지고 있는데 사고는 너무 많고 또 반복되고 있다. 언제까지 노동자 생존보다 기업의 이익만 좇을 건가. 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거대 여당의 자기 본분을 찾을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설노조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 농성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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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3 17:10:43
    • 수정2021-01-28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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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을 포함한 전국 10여 곳의 민주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 대표 등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에서의 대형 재해 사건을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라고 보기보다 기업 내의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으로 보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4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동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설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고통을 오롯이 노동자, 서민이 개별적으로 짊어지고 있는데 사고는 너무 많고 또 반복되고 있다. 언제까지 노동자 생존보다 기업의 이익만 좇을 건가. 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거대 여당의 자기 본분을 찾을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설노조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 농성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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