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어제(28일)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국회법은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 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의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정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정순 의원은 지난 그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고, 정당한 출석 불응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은 것처럼 비치게 했다면서 사실상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어제(28일)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국회법은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 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의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정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정순 의원은 지난 그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고, 정당한 출석 불응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은 것처럼 비치게 했다면서 사실상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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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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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9 01:01:48
국회가 오늘(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어제(28일)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국회법은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 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의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정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정순 의원은 지난 그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고, 정당한 출석 불응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은 것처럼 비치게 했다면서 사실상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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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어제(28일)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국회법은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 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의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정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정순 의원은 지난 그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고, 정당한 출석 불응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은 것처럼 비치게 했다면서 사실상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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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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