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반품에 판촉행사 비용도 떠넘겨…롯데슈퍼, 39억 과징금

입력 2020.10.28 (21:38) 수정 2020.10.28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1위 업체인 롯데슈퍼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일삼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물건을 이유없이 반품하고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해왔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잡니다.

[리포트]

2015년 롯데슈퍼는 한 청과업체에서 산 과일 3천만 원 어치를 반품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2018년에는 식음료업체가 납품한 음료수 5천만 원어치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납품업체의 잘못이 없다면, 재고를 롯데슈퍼 측이 떠안기로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전형적인 비용 떠넘기기로 모두 계약 위반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슈퍼가 이런 식으로 부당 반품한 물건만 11억 원어치, 피해 업체는 255곳에 이르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권순국/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또 이쪽에서 갑질을 당했다 이런 납품업체의 제보도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판촉행사 600여 건의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고, 납품업체 직원까지 판매에 동원했습니다.

이런 일은 3년 넘게 계속됐고, 불려간 납품업체 직원만 천4백 명이 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사전계약도 없이 이뤄졌습니다.

롯데슈퍼는 또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110억 원을 받아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 : "대부분의 유통업법 관계는 2~3개 위반 행위가 있는 것에 반해 ,굉장히 행위 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비용전가가 이루어졌다."]

롯데슈퍼 측은 부당 반품에 대해 계약시스템 전산화 과정에서 벌어진 착오일 뿐, 의도적인 비용 전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개선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슈퍼 운영사인 롯데쇼핑과 CS유통에 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슈퍼는 전국에 360여 개 점포를 가진 기업형 슈퍼마켓 1위 업체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당 반품에 판촉행사 비용도 떠넘겨…롯데슈퍼, 39억 과징금
    • 입력 2020-10-28 21:38:59
    • 수정2020-10-28 21:55:11
    뉴스 9
[앵커]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1위 업체인 롯데슈퍼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일삼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물건을 이유없이 반품하고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해왔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잡니다.

[리포트]

2015년 롯데슈퍼는 한 청과업체에서 산 과일 3천만 원 어치를 반품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2018년에는 식음료업체가 납품한 음료수 5천만 원어치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납품업체의 잘못이 없다면, 재고를 롯데슈퍼 측이 떠안기로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전형적인 비용 떠넘기기로 모두 계약 위반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슈퍼가 이런 식으로 부당 반품한 물건만 11억 원어치, 피해 업체는 255곳에 이르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권순국/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또 이쪽에서 갑질을 당했다 이런 납품업체의 제보도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판촉행사 600여 건의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고, 납품업체 직원까지 판매에 동원했습니다.

이런 일은 3년 넘게 계속됐고, 불려간 납품업체 직원만 천4백 명이 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사전계약도 없이 이뤄졌습니다.

롯데슈퍼는 또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110억 원을 받아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 : "대부분의 유통업법 관계는 2~3개 위반 행위가 있는 것에 반해 ,굉장히 행위 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비용전가가 이루어졌다."]

롯데슈퍼 측은 부당 반품에 대해 계약시스템 전산화 과정에서 벌어진 착오일 뿐, 의도적인 비용 전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개선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슈퍼 운영사인 롯데쇼핑과 CS유통에 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슈퍼는 전국에 360여 개 점포를 가진 기업형 슈퍼마켓 1위 업체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고석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