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스폰서 뇌물’ 유죄로 재수감…성 접대는 또 ‘공소시효 발목’

입력 2020.10.28 (21:38) 수정 2020.10.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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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는데, 이른바 별장 성 접대에 대해선 유무죄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재판 소식,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1심 무죄 판결과 함께 반 년 만에 석방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판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출소 11개월 만인 오늘(28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해, 일부 뇌물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혐의 대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는데, 사업가 최 모 씨가 건넨 뇌물에 대한 판단이 일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부장검사이던 2000년부터 검사장이던 2011년까지, 사업가 최 씨에게 모두 4천3백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씨가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김 전 차관이 일선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해 주리라는 인식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며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간부였던 김 전 차관이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재판이 '현재 검찰에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핵심 혐의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의 '성 접대' 수수 혐의는, 이번에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무죄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사건의 핵심 단서였던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이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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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스폰서 뇌물’ 유죄로 재수감…성 접대는 또 ‘공소시효 발목’
    • 입력 2020-10-28 21:38:59
    • 수정2020-10-28 22:07:12
    뉴스 9
[앵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는데, 이른바 별장 성 접대에 대해선 유무죄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재판 소식,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1심 무죄 판결과 함께 반 년 만에 석방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판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출소 11개월 만인 오늘(28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해, 일부 뇌물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혐의 대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는데, 사업가 최 모 씨가 건넨 뇌물에 대한 판단이 일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부장검사이던 2000년부터 검사장이던 2011년까지, 사업가 최 씨에게 모두 4천3백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씨가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김 전 차관이 일선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해 주리라는 인식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며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간부였던 김 전 차관이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재판이 '현재 검찰에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핵심 혐의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의 '성 접대' 수수 혐의는, 이번에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무죄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사건의 핵심 단서였던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이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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