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연인 갈비뼈 골절시킨 40대 집유

입력 2020.10.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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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았다', '버릇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갈비뼈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살 장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 A 씨를 여러 차례 주먹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A 씨와 함께 살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A 씨의 몸통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며칠 후엔 서울 관악구 본가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A 씨가 다리를 편 것을 두고 '버릇없다'며 손과 발로 A 씨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에도 '아침이라 피곤한데 A 씨가 회사까지 태워 달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 안에서 A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A 씨가 거실에 있던 자신의 동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으로 A 씨의 머리를 때리고 몸통을 발로 밟는 등, 장 씨는 모두 6차례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 씨는 지난해 8월 A 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갈비뼈 골절상을 입힐 정도는 아니었고, A 씨가 해외 여행지에서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등 수상스포츠를 즐기다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외여행 중 물놀이를 한 적이 없고 장 씨만 했으며, 여행 기간 내내 진통제를 복용했다"는 피해자 A 씨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의 상해는 장 씨 폭행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는 A 씨와 연인 사이로 교제하거나 동거하던 상당한 기간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손찌검 등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A 씨가 폭력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해 역시 약 1년가량 지나야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장 씨가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가 장 씨에게 5백만 원을 받고서 합의한 후 장 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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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연인 갈비뼈 골절시킨 40대 집유
    • 입력 2020-10-28 14:34:36
    취재K

'남자가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았다', '버릇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갈비뼈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살 장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 A 씨를 여러 차례 주먹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A 씨와 함께 살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A 씨의 몸통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며칠 후엔 서울 관악구 본가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A 씨가 다리를 편 것을 두고 '버릇없다'며 손과 발로 A 씨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에도 '아침이라 피곤한데 A 씨가 회사까지 태워 달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 안에서 A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A 씨가 거실에 있던 자신의 동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으로 A 씨의 머리를 때리고 몸통을 발로 밟는 등, 장 씨는 모두 6차례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 씨는 지난해 8월 A 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갈비뼈 골절상을 입힐 정도는 아니었고, A 씨가 해외 여행지에서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등 수상스포츠를 즐기다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외여행 중 물놀이를 한 적이 없고 장 씨만 했으며, 여행 기간 내내 진통제를 복용했다"는 피해자 A 씨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의 상해는 장 씨 폭행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는 A 씨와 연인 사이로 교제하거나 동거하던 상당한 기간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손찌검 등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A 씨가 폭력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해 역시 약 1년가량 지나야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장 씨가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가 장 씨에게 5백만 원을 받고서 합의한 후 장 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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