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만 조용히 하면 돼”…시민단체가 내부 고발자 탄압?

입력 2020.09.19 (08:01) 수정 2022.03.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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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공금 횡령이 의심되는 동료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신고한 직원에 대해 회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회사 동료의 부패 행위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은폐를 강요당하고, 업무배제와 인신공격까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이 공익신고센터까지 운영하면서 반부패 근절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부패 신고했지만 묵살 "너 조용히 해!"

시민단체 흥사단의 부설기관인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A 씨는 2018년 9월, 옆에서 일하는 동료 직원의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투명사회운동본부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소속 강사로 외부 강연을 다니는 걸 듣게 됐기 때문입니다.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공용 이메일을 보면서 동료의 부패 혐의를 알게 됐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쓰고, 어머니 명의로 만든 인쇄업체를 통해 비용을 부풀린 의혹도 찾아냈습니다. 또 투명사회운동본부와 무관한 사람들이 외부 강연에서 받은 강연료 중 일부를 챙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A 씨가 찾아낸 동료의 부패 의심 행위는 반년 동안 약 7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A 씨는 이 사실을 상임대표 등 간부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상임대표 등은 오히려 신고자인 A 씨에게 침묵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동료 직원은 상임대표와 당시 운영위원장 등과 함께 '관련 사실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쓰고 이직했습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내부 고발자 A 씨(왼쪽)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내부 고발자 A 씨(왼쪽)

부패 신고자 A 씨
"상임대표가 절 불러서 "이거 별문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 이게 알려지면 관리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부당이익 환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너 불만이 있는 거 같은데, 조용히 하고 알리지 마!"라고 말했어요."

■업무배제, 임금삭감, 인신공격…신고자 정보도 올려

A 씨는 상위 단체인 흥사단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초부터 A 씨를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고자 A 씨는 여러 업무에서 배제됐고, 월급도 일방적으로 깎였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회의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계속됐다고 A 씨는 말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상사를 모함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린다.'라거나 '제보자가 동료와 특별한 관계다. 개인 사찰 수준으로 사적 정보를 무단 취득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A 씨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투명사회운동본부 회원 10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렸다고 합니다.

투명사회운동본부 회원 단체 대화방에 올라간 대표와 운영위원장 발언투명사회운동본부 회원 단체 대화방에 올라간 대표와 운영위원장 발언

■흥사단은 해임 결정했지만…상임대표는 올해 다시 대표로

흥사단은 A 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투명사회운동본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신고자의 내용을 확인했고, 부당이익을 환수를 결정하고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은 계속 투명사회운동본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더욱이 해임됐던 상임대표는 올 초 해임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흥사단에서 부설기관의 임원 징계에 대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상임대표는 '공동상임대표'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흥사단도 해임무효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사단 관계자는 "해임 무효 소송 등 법원 재판 중이어서 높은 압박은 못 하고 회의를 통해 주의 조치를 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임대표가 다시 대표로 뽑히고 활동하면서 신고자 A 씨의 가해는 이어졌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 마비 증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부패 신고자 A 씨
"'너는 여기를 파괴하기 위해 잠입한 사람이라 나가라.'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100명 있는 곳에서 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방관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많이 들죠."
"'너만 조용하면 돼, 너만 그러면 돼' 이야기하는데, 계속 듣다 보면 세뇌가 되잖아요. '나만 죽으면 끝날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해서 매일 옥상에 갔어요."

■당사자 "제보 내용 구체적 근거 없어"…자정기능 잃었다는 내부 비판도

A 씨의 신고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제보 내용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운영위원장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한 게 아니고 말을 만들어낸 거에요. (흥사단) 감사보고서 다 허위예요.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근거를 제출한 게 없어요."

공동상임대표
"비리 혐의는 1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외부에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정도였습니다."
"(부패 신고자 A 씨)10년 동안 딸처럼 대하고 서포트한 사이죠. 나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패 신고자에 대한 탄압과 먹통이 된 내부신고 제도, 효과 없는 징계까지…. 흥사단과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재일 /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신고센터장
"구조적으로 이분들이 관계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만 없으면 우리끼리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에요."

7번의 내부 신고에도 소용없자,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상임대표와 전 운영위원장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관련 부패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으로 상임대표와 전 운영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상임대표는 권익위 자문위원에서 해촉됐습니다.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 고발 직원 탄압 관련

본지는 지난 9월 21일 시민단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내부고발 관련 보도에서, 부패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부패행위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내부 비리를 신고한 직원에게 업무배제와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투명사회본부 운영위원장은 "신고자로부터 제보 받은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한 '부패행위'가 아니라 개인비리에 대한 의혹제기이고,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직원에게 비리를 인정하는 확약서와 사직서를 받아 정당한 조치를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신고자는 임금삭감 및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임금이 10% 인상되었으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글들은 신고자의 글 등에 대한 해명글이었을 뿐 신고자를 인신공격하거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전 운영위원장 반론보도 관련

본지는 지난 10월 23일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 고발 직원 탄압 관련' 제하의 기사에서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고발직원 탄압'에 대한 당시 운영위원장의 반론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내부고발 직원은 ▲ 2019년에 작성된 흥사단 특별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반론에서 '정당한 조치'라고 언급된 사직서와 확약서는 통상적인 이직에 따른 사직서, 비리 내용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확약서이므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없고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해당 비리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 신고로 내부고발직원은 동법에 따른 부패신고자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 해당 직원은 전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임금삭감, 신분유출을 비롯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후보도]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의혹,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본 기사는 2020년 9월 19일 흥사단 부설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부패 행위로 수사 의뢰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2021년 7월 2일 자로 위 혐의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2021년 9월 14일 자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 추후보도 관련

본 기사는 2022년 2월 14일 「[추후보도]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의혹,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보도에서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부패 행위로 수사 의뢰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신고자는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로 수사 의뢰된 적이 없고, 위 혐의로 수사 의뢰된 직원은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신고자에게 위 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를 지시한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의 혐의는 형사법상 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제2조 제4호) 부패행위에 해당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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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만 조용히 하면 돼”…시민단체가 내부 고발자 탄압?
    • 입력 2020-09-19 08:01:15
    • 수정2022-03-30 17:37:52
    취재K
일하다가 공금 횡령이 의심되는 동료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신고한 직원에 대해 회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회사 동료의 부패 행위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은폐를 강요당하고, 업무배제와 인신공격까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이 공익신고센터까지 운영하면서 반부패 근절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부패 신고했지만 묵살 "너 조용히 해!"

시민단체 흥사단의 부설기관인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A 씨는 2018년 9월, 옆에서 일하는 동료 직원의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투명사회운동본부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소속 강사로 외부 강연을 다니는 걸 듣게 됐기 때문입니다.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공용 이메일을 보면서 동료의 부패 혐의를 알게 됐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쓰고, 어머니 명의로 만든 인쇄업체를 통해 비용을 부풀린 의혹도 찾아냈습니다. 또 투명사회운동본부와 무관한 사람들이 외부 강연에서 받은 강연료 중 일부를 챙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A 씨가 찾아낸 동료의 부패 의심 행위는 반년 동안 약 7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A 씨는 이 사실을 상임대표 등 간부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상임대표 등은 오히려 신고자인 A 씨에게 침묵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동료 직원은 상임대표와 당시 운영위원장 등과 함께 '관련 사실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쓰고 이직했습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내부 고발자 A 씨(왼쪽)
부패 신고자 A 씨
"상임대표가 절 불러서 "이거 별문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 이게 알려지면 관리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부당이익 환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너 불만이 있는 거 같은데, 조용히 하고 알리지 마!"라고 말했어요."

■업무배제, 임금삭감, 인신공격…신고자 정보도 올려

A 씨는 상위 단체인 흥사단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초부터 A 씨를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고자 A 씨는 여러 업무에서 배제됐고, 월급도 일방적으로 깎였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회의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계속됐다고 A 씨는 말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상사를 모함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린다.'라거나 '제보자가 동료와 특별한 관계다. 개인 사찰 수준으로 사적 정보를 무단 취득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A 씨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투명사회운동본부 회원 10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렸다고 합니다.

투명사회운동본부 회원 단체 대화방에 올라간 대표와 운영위원장 발언
■흥사단은 해임 결정했지만…상임대표는 올해 다시 대표로

흥사단은 A 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투명사회운동본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신고자의 내용을 확인했고, 부당이익을 환수를 결정하고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은 계속 투명사회운동본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더욱이 해임됐던 상임대표는 올 초 해임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흥사단에서 부설기관의 임원 징계에 대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상임대표는 '공동상임대표'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흥사단도 해임무효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사단 관계자는 "해임 무효 소송 등 법원 재판 중이어서 높은 압박은 못 하고 회의를 통해 주의 조치를 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임대표가 다시 대표로 뽑히고 활동하면서 신고자 A 씨의 가해는 이어졌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 마비 증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부패 신고자 A 씨
"'너는 여기를 파괴하기 위해 잠입한 사람이라 나가라.'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100명 있는 곳에서 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방관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많이 들죠."
"'너만 조용하면 돼, 너만 그러면 돼' 이야기하는데, 계속 듣다 보면 세뇌가 되잖아요. '나만 죽으면 끝날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해서 매일 옥상에 갔어요."

■당사자 "제보 내용 구체적 근거 없어"…자정기능 잃었다는 내부 비판도

A 씨의 신고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제보 내용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운영위원장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한 게 아니고 말을 만들어낸 거에요. (흥사단) 감사보고서 다 허위예요.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근거를 제출한 게 없어요."

공동상임대표
"비리 혐의는 1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외부에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정도였습니다."
"(부패 신고자 A 씨)10년 동안 딸처럼 대하고 서포트한 사이죠. 나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패 신고자에 대한 탄압과 먹통이 된 내부신고 제도, 효과 없는 징계까지…. 흥사단과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재일 /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신고센터장
"구조적으로 이분들이 관계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만 없으면 우리끼리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에요."

7번의 내부 신고에도 소용없자,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상임대표와 전 운영위원장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관련 부패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으로 상임대표와 전 운영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상임대표는 권익위 자문위원에서 해촉됐습니다.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 고발 직원 탄압 관련

본지는 지난 9월 21일 시민단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내부고발 관련 보도에서, 부패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부패행위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내부 비리를 신고한 직원에게 업무배제와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투명사회본부 운영위원장은 "신고자로부터 제보 받은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한 '부패행위'가 아니라 개인비리에 대한 의혹제기이고,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직원에게 비리를 인정하는 확약서와 사직서를 받아 정당한 조치를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신고자는 임금삭감 및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임금이 10% 인상되었으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글들은 신고자의 글 등에 대한 해명글이었을 뿐 신고자를 인신공격하거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전 운영위원장 반론보도 관련

본지는 지난 10월 23일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 고발 직원 탄압 관련' 제하의 기사에서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고발직원 탄압'에 대한 당시 운영위원장의 반론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내부고발 직원은 ▲ 2019년에 작성된 흥사단 특별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반론에서 '정당한 조치'라고 언급된 사직서와 확약서는 통상적인 이직에 따른 사직서, 비리 내용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확약서이므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없고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해당 비리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 신고로 내부고발직원은 동법에 따른 부패신고자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 해당 직원은 전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임금삭감, 신분유출을 비롯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후보도]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의혹,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본 기사는 2020년 9월 19일 흥사단 부설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부패 행위로 수사 의뢰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2021년 7월 2일 자로 위 혐의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2021년 9월 14일 자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 추후보도 관련

본 기사는 2022년 2월 14일 「[추후보도]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의혹,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보도에서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부패 행위로 수사 의뢰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신고자는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로 수사 의뢰된 적이 없고, 위 혐의로 수사 의뢰된 직원은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신고자에게 위 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를 지시한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의 혐의는 형사법상 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제2조 제4호) 부패행위에 해당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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