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제공…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46억 내라”

입력 2020.09.18 (16:41) 수정 2020.09.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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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8일)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와 방해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의 불씨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다”면서 “이로 인해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위법행위와 시민에게 끼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전자소송 접수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관내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로 인한 손실보전액, 전수조사에 따른 행정비용 등 서울시 손해액을 총 46억 2천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양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중앙방역 당국이야말로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감염된 국민에게 배상해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취지 발표 현장입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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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8 16:41:31
    • 수정2020-09-18 16: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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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8일)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와 방해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의 불씨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다”면서 “이로 인해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위법행위와 시민에게 끼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전자소송 접수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관내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로 인한 손실보전액, 전수조사에 따른 행정비용 등 서울시 손해액을 총 46억 2천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양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중앙방역 당국이야말로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감염된 국민에게 배상해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취지 발표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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