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축산물 검사수수료 면제 대상 축소

입력 2020.07.07 (18:49) 수정 2020.07.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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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 축산물의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이 축소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7일) 수입 축산물의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축소하고, 수입신고 기준과 검사대상 기준을 '품목'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물 수입자는 법이 규정한 검사수수료 면제 대상 외에 모든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수입 검사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품이나 수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면제 대상은 무작위 표본검사와 위해정보 검사, 현물검사 결과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사, 구매대행 시 위해 물질 검사, 최소량(100kg) 이상을 다시 수입할 때 시행하는 검사 등 5가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수입 축산물의 수입신고와 정밀신고 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동안 수입신고 기준은 갈비, 등심 등 '제품명'이었고, 정밀검사 기준은 쇠고기, 부산물 등 '품목명'으로 달랐습니다.

식약처는 또 해외에 수출했다가 국내로 반송되는 경우 정밀검사 항목에 부적합 항목을 포함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자의 민원 편익과 민간 검사기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초 정밀검사 항목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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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수입 축산물 검사수수료 면제 대상 축소
    • 입력 2020-07-07 18:49:05
    • 수정2020-07-07 19:28:30
    생활·건강
수입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 축산물의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이 축소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7일) 수입 축산물의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축소하고, 수입신고 기준과 검사대상 기준을 '품목'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물 수입자는 법이 규정한 검사수수료 면제 대상 외에 모든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수입 검사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품이나 수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면제 대상은 무작위 표본검사와 위해정보 검사, 현물검사 결과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사, 구매대행 시 위해 물질 검사, 최소량(100kg) 이상을 다시 수입할 때 시행하는 검사 등 5가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수입 축산물의 수입신고와 정밀신고 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동안 수입신고 기준은 갈비, 등심 등 '제품명'이었고, 정밀검사 기준은 쇠고기, 부산물 등 '품목명'으로 달랐습니다.

식약처는 또 해외에 수출했다가 국내로 반송되는 경우 정밀검사 항목에 부적합 항목을 포함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자의 민원 편익과 민간 검사기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초 정밀검사 항목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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