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양도차익 과세 펀드 역차별 문제 검토하겠다”…금융세제 공청회서

입력 2020.07.07 (18:18) 수정 2020.07.0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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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만 양도차익 2천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하기로 한 금융 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과세당국이 주식형 펀드와 역차별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 법인세 정책관(국장)은 오늘(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식형 펀드 역차별 문제에 대해)여러 경로로 의견을 받았고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최종안을 발표할 때 내용을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국내·국외 직·간접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오랜 기간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아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도입하면서 현재 부과하는 거래세를 유지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국내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만 2천만 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줘 간접투자상품을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투기적 성향의 단기투자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당초 개편안에서 주식형 펀드에 기본공제를 두지 않은 것에 대해 고 국장은 "직간접 투자 차이 두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며 "투자 성격 기본적으로 다르고 펀드는 저축하는 것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감면제도에서 펀드는 저축으로 봐서 감면제도 뒀던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직접투자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직접투자보다 공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을 통한 간접투자를 장려해온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과 펀드는 대체관계에 있고 경제적 실질이 겹친다"며 "펀드(집합투자기구) 다수가 상장채권과 상장주식으로 운용된다는 점 고려하면 기본공제를 상장주식뿐 아니라 상장채권, 공모펀드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간접투자상품에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합리적 투자자는 주식 직접투자나 해외주식, 해외펀드를 선호하게 되고,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정부 측 패널은 원천징수 방식에 대해서도 전향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 국장은 "매월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독일이 시행하고 있는데, 납세의무를 편리하게 하려고 이를 따랐지만, 더 검토해서 최종안에는 더 나은 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정부안에 따르면 주식투자로 2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다음 달부터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매월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에 한편에서는 매월 세금을 떼가면 복리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무영 본부장은 "월별로 원천징수할 경우 낸 세금을 환급받을 때까지 기간이 길어져 회피거래 등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고,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매월 징수가 아니라 매년 5월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추가로 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오종문 동국대 교수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장기투자 소득공제를 폐지하면서 장기투자에 대해 30~4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단일세율이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며 "장기투자를 우대할 경우 손익을 상계할 때 투자자마다 이해가 엇갈리고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고 국장은 "미국은 장단기 과세 차이 때문에 단기투자를 장기투자로 전환하는 여러 기법이 탄생했다"며 "우리도 장기투자를 우대하면 이러한 금융기법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중요하지 단순히 자산을 장기 보유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보유 감면은 오히려 투자를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황세운 연구위원은 "손익 통산의 복잡성이 늘더라도 개인투자자의 단기투자 성향을 고려해 장기투자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무영 본부장은 "장기투자에 유인을 주기 위해 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월공제 기간이 5년을 넘고, 영국과 미국은 아예 무제한"이라고 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고 국장은 "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고, 고빈도 매매 등 시장 왜곡에 대한 대응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며 "일본도 양도세를 도입하면서 처음에는 거래세를 병행하며 점진적으로 낮춰갔다"고 했습니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거래세 폐지나 존속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양쪽 모두 미미하고 많은 연구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거래세가 금융시장 유동성이나 변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 효과가 작아 효율성 측면이 아닌 세원 확보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폐지 로드맵이라도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은 농특세도 거래세 일부로 생각하는데 양도세 내에서 부담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말로 예정된 대주주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10억 원이 넘는 상장 주식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는데, 2021년도 과세부터는 이 기준을 3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직전 연도 연말 보유액 기준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 말 덩치 큰 개미들이 주식을 팔아치울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는 "대주주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상장주식 전반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발표한 현시점에서는 (대주주 범위 확대를) 중단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앞서 두 차례 대주주 범위를 확대했을 때 12월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급증한 사례가 있었다"며 "대량 매도가 일어난다면 실질적 세수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지만, 변동성이 커지고 조세회피를 위한 비용만 늘어 세제 개편 때까지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 국장은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있고 대주주 범위 확대가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며 "(연말까지)추가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처지를 반영할 패널이 참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의정 대표는 "개인 투자자가 거래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동학 개미'가 주식시장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그 입장을 대표할 토론자는 참석하지 못했다"라며 "양도세 도입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평등을 확보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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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7-07 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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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만 양도차익 2천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하기로 한 금융 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과세당국이 주식형 펀드와 역차별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 법인세 정책관(국장)은 오늘(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식형 펀드 역차별 문제에 대해)여러 경로로 의견을 받았고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최종안을 발표할 때 내용을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국내·국외 직·간접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오랜 기간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아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도입하면서 현재 부과하는 거래세를 유지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국내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만 2천만 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줘 간접투자상품을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투기적 성향의 단기투자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당초 개편안에서 주식형 펀드에 기본공제를 두지 않은 것에 대해 고 국장은 "직간접 투자 차이 두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며 "투자 성격 기본적으로 다르고 펀드는 저축하는 것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감면제도에서 펀드는 저축으로 봐서 감면제도 뒀던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직접투자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직접투자보다 공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을 통한 간접투자를 장려해온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과 펀드는 대체관계에 있고 경제적 실질이 겹친다"며 "펀드(집합투자기구) 다수가 상장채권과 상장주식으로 운용된다는 점 고려하면 기본공제를 상장주식뿐 아니라 상장채권, 공모펀드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간접투자상품에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합리적 투자자는 주식 직접투자나 해외주식, 해외펀드를 선호하게 되고,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정부 측 패널은 원천징수 방식에 대해서도 전향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 국장은 "매월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독일이 시행하고 있는데, 납세의무를 편리하게 하려고 이를 따랐지만, 더 검토해서 최종안에는 더 나은 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정부안에 따르면 주식투자로 2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다음 달부터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매월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에 한편에서는 매월 세금을 떼가면 복리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무영 본부장은 "월별로 원천징수할 경우 낸 세금을 환급받을 때까지 기간이 길어져 회피거래 등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고,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매월 징수가 아니라 매년 5월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추가로 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오종문 동국대 교수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장기투자 소득공제를 폐지하면서 장기투자에 대해 30~4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단일세율이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며 "장기투자를 우대할 경우 손익을 상계할 때 투자자마다 이해가 엇갈리고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고 국장은 "미국은 장단기 과세 차이 때문에 단기투자를 장기투자로 전환하는 여러 기법이 탄생했다"며 "우리도 장기투자를 우대하면 이러한 금융기법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중요하지 단순히 자산을 장기 보유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보유 감면은 오히려 투자를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황세운 연구위원은 "손익 통산의 복잡성이 늘더라도 개인투자자의 단기투자 성향을 고려해 장기투자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무영 본부장은 "장기투자에 유인을 주기 위해 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월공제 기간이 5년을 넘고, 영국과 미국은 아예 무제한"이라고 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고 국장은 "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고, 고빈도 매매 등 시장 왜곡에 대한 대응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며 "일본도 양도세를 도입하면서 처음에는 거래세를 병행하며 점진적으로 낮춰갔다"고 했습니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거래세 폐지나 존속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양쪽 모두 미미하고 많은 연구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거래세가 금융시장 유동성이나 변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 효과가 작아 효율성 측면이 아닌 세원 확보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폐지 로드맵이라도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은 농특세도 거래세 일부로 생각하는데 양도세 내에서 부담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말로 예정된 대주주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10억 원이 넘는 상장 주식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는데, 2021년도 과세부터는 이 기준을 3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직전 연도 연말 보유액 기준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 말 덩치 큰 개미들이 주식을 팔아치울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는 "대주주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상장주식 전반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발표한 현시점에서는 (대주주 범위 확대를) 중단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앞서 두 차례 대주주 범위를 확대했을 때 12월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급증한 사례가 있었다"며 "대량 매도가 일어난다면 실질적 세수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지만, 변동성이 커지고 조세회피를 위한 비용만 늘어 세제 개편 때까지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 국장은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있고 대주주 범위 확대가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며 "(연말까지)추가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처지를 반영할 패널이 참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의정 대표는 "개인 투자자가 거래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동학 개미'가 주식시장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그 입장을 대표할 토론자는 참석하지 못했다"라며 "양도세 도입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평등을 확보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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