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항명? 배후에는 청와대?…정치권의 속내는?

입력 2020.07.07 (15:26) 수정 2020.07.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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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가운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한 부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임검사 임명은 검찰총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지적부터 '항명', '징계 사유'라는 지적까지 제기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도부가 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장관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청와대를 끌어와 판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 "윤석열 총장 항명…감찰할 수도"

검사 출신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SNS에 "특임검사는 올해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승인 없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없고 임의로 임명한다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검사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윤석열 총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경협 의원은 "수사팀이 수사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법무장관이 이를 보장하라고 지휘하자, 검찰총장이 자기 사단을 모아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검찰총장의 이의제기권은 없다"면서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른바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본인이 대놓고 '항명'하기가 어렵다 보니, 본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줄 수 있는 검사장들 모아서 회의하면서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하는 의도적 행동"이라며 "충분히 '감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서로 마주 보는 기관차처럼 돼 있다. 정면충돌하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 커졌다"면서 "법무부의 생각 80% 정도를 총장이 받아들이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임 검사는 총장의 수사 지휘가 사실상 없는 제도라서 지금 장관의 수사 지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현재까지 수사해온 경과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임 검사에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은 반면,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법무부·검찰 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공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코로나 정국에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오늘내일 문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공론화하고 키우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좋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


■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는 청와대"

통합당은 이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갈등을 빚는 것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다"면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죽이기'가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서로 협력하라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며 모르는 척 방기하는 건 국민 기만일 뿐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총장을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지칭하면서 "법치가 흔들리고 검찰 조직이 동요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받는다,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한 청와대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청와대 배후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 보고 정황을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들이 확인했다는 말씀만 드리고 확인 형태나 방법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은 통상 절차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고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보고 규정이 있다면 보고해야 한다, 그것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저들이 저렇게 다투는데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방관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지휘권 발동은 파사현정(破邪顯正)…'청와대 배후설'은 정치공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법무부는 발끈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은 파사현정의 자세로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명한 것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러니까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 지휘권을 발동했고, 윤석열 총장에게도 같은 자세를 취하라고 명령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치공세'라며 일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발동 전에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등에 대해선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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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의 항명? 배후에는 청와대?…정치권의 속내는?
    • 입력 2020-07-07 15:26:29
    • 수정2020-07-07 16:57:52
    취재K
전국 검사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가운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한 부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임검사 임명은 검찰총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지적부터 '항명', '징계 사유'라는 지적까지 제기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도부가 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장관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청와대를 끌어와 판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 "윤석열 총장 항명…감찰할 수도"

검사 출신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SNS에 "특임검사는 올해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승인 없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없고 임의로 임명한다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검사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윤석열 총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경협 의원은 "수사팀이 수사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법무장관이 이를 보장하라고 지휘하자, 검찰총장이 자기 사단을 모아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검찰총장의 이의제기권은 없다"면서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른바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본인이 대놓고 '항명'하기가 어렵다 보니, 본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줄 수 있는 검사장들 모아서 회의하면서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하는 의도적 행동"이라며 "충분히 '감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서로 마주 보는 기관차처럼 돼 있다. 정면충돌하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 커졌다"면서 "법무부의 생각 80% 정도를 총장이 받아들이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임 검사는 총장의 수사 지휘가 사실상 없는 제도라서 지금 장관의 수사 지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현재까지 수사해온 경과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임 검사에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은 반면,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법무부·검찰 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공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코로나 정국에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오늘내일 문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공론화하고 키우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좋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


■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는 청와대"

통합당은 이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갈등을 빚는 것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다"면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죽이기'가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서로 협력하라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며 모르는 척 방기하는 건 국민 기만일 뿐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총장을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지칭하면서 "법치가 흔들리고 검찰 조직이 동요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받는다,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한 청와대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청와대 배후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 보고 정황을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들이 확인했다는 말씀만 드리고 확인 형태나 방법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은 통상 절차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고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보고 규정이 있다면 보고해야 한다, 그것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저들이 저렇게 다투는데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방관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지휘권 발동은 파사현정(破邪顯正)…'청와대 배후설'은 정치공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법무부는 발끈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은 파사현정의 자세로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명한 것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러니까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 지휘권을 발동했고, 윤석열 총장에게도 같은 자세를 취하라고 명령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치공세'라며 일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발동 전에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등에 대해선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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