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얏나무 아래 갓끈 맨 격’ 된 조윤제 금통위원의 셀프 제척

입력 2020.05.3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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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치 않은 부자' 금리 결정 기관 수장...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부자입니다. 취임 전 재산이 한국 돈 600억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취임 당시 언론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부자인 연준 의장이라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았을까.

파월 의장은 원래 변호사입니다. 커리어의 첫 5년은 로펌에서 시작했고, 이후 딜런리드(UBS에 편입됩니다)라는 투자은행에서 인수합병 전문가로 일하면서 금융계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일하기도 했는데, 연준 이사회 멤버가 되기 전에는 사모펀드 업계에서 일합니다. 특히 칼라일그룹 등 세계적인 사모펀드에서 일했으니 돈 많을 만한 커리어네요. 실물경제 분야에서 오래 일한, 그래서 약 30년 만에 '경제학 박사' 학위가 없는 첫 연준 의장입니다.

보통은 이렇지 않습니다. 연준 의장은 전통적으로 부자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학계에서 실력으로 유명합니다. 직전 연준 의장이자 최초의 여성 수장이었던 재닛 옐런 의장은 평생 교수였고, 아예 부부가 모두 저명한 경제학자였습니다.(남편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애컬로프 교수입니다) 돈이나 투자와는 거리가 좀 멀겠죠?

주미대사 출신의 조윤제 금통위원 이야기


이번에 금통위원이 된 조윤제 전 주미대사, 대사니까 직업 외교관이었나 싶겠지만(영국대사도 했죠. 대사만 두 번...) 경제학자입니다. 스탠퍼드 경제학 박사고, 세계은행(당시 IBRD)과 IMF, 국내에선 기재부, 청와대, 서강대학교 등에서 근무한 거시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런 조 위원의 재산은 지난 1월 관보 상으로 58억 원입니다. 1월 관보이지만 이 재산은 2018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지난 3월 공개된 금통위원 평균 재산이 47억 6천만 원이었으니까 평균보다 10억 원 이상 많습니다. 눈에 띄는 건 보유주식입니다.

본인 소유의 유가증권, 상장주식 총액이 9억 2천만 원입니다.(직전 공개 때 이 주식 가격 10억 원이 넘었던 걸 감안하면 그사이 투자 손실이 8%가 좀 넘는군요) 바로 이 주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금통위원은 금리를 결정하기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주식 보유는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느냐’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제3의 길 택한 조 위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 공개 대상자입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총재, 부총재, 금통위원, 감사 정도가 해당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주식 보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3천만 원 넘는 주식은 한 달 안에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하고 등록기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합니다.

신임 금통위원이 되었을 때 한국은행이 관련 내용을 브리핑합니다. 공직자윤리법 등에 규정된 의무, 직책에 따라 적용받는 의전과 각종 세부 사항들을 안내합니다. 그때 ‘혹시 이런 종류의 제척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하는 안내까지 합니다. 보유 재산, 특히 주식과 관련된 사안을 설명했을 겁니다. 설명 들은 금통위원은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백지신탁과 처분 사이에서 선택합니다. 기한은 한 달입니다.

그런데 조 위원은 제3의 길을 택합니다. 한 달이 되는 바로 그 날, '내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에 관련되었는지' 심사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청구한 겁니다. 직무 관련성 없단 판단이 나오면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제3의 선택을 한 이유, 당장은 팔 수 없거나, 팔기 싫은 주식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금통위원의 가장 큰 책무 ‘금리 결정’ 첫 회의 셀프 제척으로 이어져

이 소란이 있을지 조 위원이 알았을까요. 예상했다면 조 위원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조 위원은 결국 28일 금통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결론이 안 났기 때문이죠. 제척 신청은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 '금통위원은 제척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금통위원들이 이 안건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결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임기 첫 금리 결정은 셀프 제척으로 불참하게 됐습니다. 사상 첫 사례입니다.

전에도 금통위원의 주식 소유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언론의 관심을 끌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해외주식이 문제였던 반면 지금은 국내 주식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지금은 한국은행의 역할이 무척 중요한 시기란 점입니다.

조 위원이 제척된 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0.25%p 내려 기준금리를 연 0.5%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수정할 정도로 경제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한은의 역할, 금통위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통위원 다수가 교체되고 처음 여는 회의였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이 날지, '실효 하한'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정말 내릴지 관심 깊게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목도가 달랐습니다.


'조 위원은 왜 주식을 팔지 않았던 걸까'

한국은행은 모든 의사결정이 법에 정의된 방식에 따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주열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조윤제 위원은 주식 보유 시에 지켜야 할 법규, 절차, 이런 것을 현재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결정도 만장일치로 결정된 만큼, 조 위원의 궐석으로 인한 영향을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란으로 변질만 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아쉬움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은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주식입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목록을 보면 수량이 꽤 많습니다. SGA는 70만 주, 쏠리드는 9만 주 수준입니다. 조 위원은 이 회사들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장래 사업구조가 유망하다는 생각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의 고위 공무원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의 문제에 조심스러운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규모이긴 합니다. 게다가 금통위원입니다.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직위에 있다는 의미죠. 매각 혹은 백지신탁 둘 중의 하나를 택하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주식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선택해야 하는 대상에 관한 규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론 1급 이상의 재산공개 대상자만 해당하지만, 특별히 기획재정부의 금융 관련 사무 관장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서기관급)과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들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훨씬 폭넓게 규제하는 취지는 당연히 '오얏나무 아래 갓끈 맬 여지'를 없애려는 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주식을 보유·처분하는 권리를 유지하려 노력하기엔 금통위원 자리,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쉬움 남는 결정... 다음 금통위 때 반복되지는 않길

다만 코스닥 상장주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주장도 있긴 합니다. 주식 거래량이나 금액상,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처분하기에는 보유량이 너무 많았다는 옹호론이 있습니다. 해당 주식들이 실제로 금리 결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의견도 설득력이 없진 않습니다.

또 '너무 바빴다'는 변호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말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굴러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최근엔 부실 회사채도 매입할 수 있는 특수목적기구(SPV)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금통위원들이 끊임없이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신임 위원은 '금통위원이 이렇게 바쁜 자리인 줄은 몰랐다'고 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었다고 하죠.

개인 주식 처분하려고 증권시장을 쳐다보고 있기엔 엄중한 시기여서 이 문제 소홀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어찌 됐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맨 격'이 되어버린 조윤제 위원의 셀프 제척... 부디 다음 금통위에선 반복되지 않길, 또 '금통위원 자리'를 좀 더 엄중히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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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31 08:07:01
    취재K
'흔치 않은 부자' 금리 결정 기관 수장...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부자입니다. 취임 전 재산이 한국 돈 600억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취임 당시 언론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부자인 연준 의장이라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았을까.

파월 의장은 원래 변호사입니다. 커리어의 첫 5년은 로펌에서 시작했고, 이후 딜런리드(UBS에 편입됩니다)라는 투자은행에서 인수합병 전문가로 일하면서 금융계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일하기도 했는데, 연준 이사회 멤버가 되기 전에는 사모펀드 업계에서 일합니다. 특히 칼라일그룹 등 세계적인 사모펀드에서 일했으니 돈 많을 만한 커리어네요. 실물경제 분야에서 오래 일한, 그래서 약 30년 만에 '경제학 박사' 학위가 없는 첫 연준 의장입니다.

보통은 이렇지 않습니다. 연준 의장은 전통적으로 부자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학계에서 실력으로 유명합니다. 직전 연준 의장이자 최초의 여성 수장이었던 재닛 옐런 의장은 평생 교수였고, 아예 부부가 모두 저명한 경제학자였습니다.(남편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애컬로프 교수입니다) 돈이나 투자와는 거리가 좀 멀겠죠?

주미대사 출신의 조윤제 금통위원 이야기


이번에 금통위원이 된 조윤제 전 주미대사, 대사니까 직업 외교관이었나 싶겠지만(영국대사도 했죠. 대사만 두 번...) 경제학자입니다. 스탠퍼드 경제학 박사고, 세계은행(당시 IBRD)과 IMF, 국내에선 기재부, 청와대, 서강대학교 등에서 근무한 거시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런 조 위원의 재산은 지난 1월 관보 상으로 58억 원입니다. 1월 관보이지만 이 재산은 2018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지난 3월 공개된 금통위원 평균 재산이 47억 6천만 원이었으니까 평균보다 10억 원 이상 많습니다. 눈에 띄는 건 보유주식입니다.

본인 소유의 유가증권, 상장주식 총액이 9억 2천만 원입니다.(직전 공개 때 이 주식 가격 10억 원이 넘었던 걸 감안하면 그사이 투자 손실이 8%가 좀 넘는군요) 바로 이 주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금통위원은 금리를 결정하기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주식 보유는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느냐’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제3의 길 택한 조 위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 공개 대상자입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총재, 부총재, 금통위원, 감사 정도가 해당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주식 보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3천만 원 넘는 주식은 한 달 안에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하고 등록기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합니다.

신임 금통위원이 되었을 때 한국은행이 관련 내용을 브리핑합니다. 공직자윤리법 등에 규정된 의무, 직책에 따라 적용받는 의전과 각종 세부 사항들을 안내합니다. 그때 ‘혹시 이런 종류의 제척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하는 안내까지 합니다. 보유 재산, 특히 주식과 관련된 사안을 설명했을 겁니다. 설명 들은 금통위원은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백지신탁과 처분 사이에서 선택합니다. 기한은 한 달입니다.

그런데 조 위원은 제3의 길을 택합니다. 한 달이 되는 바로 그 날, '내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에 관련되었는지' 심사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청구한 겁니다. 직무 관련성 없단 판단이 나오면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제3의 선택을 한 이유, 당장은 팔 수 없거나, 팔기 싫은 주식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금통위원의 가장 큰 책무 ‘금리 결정’ 첫 회의 셀프 제척으로 이어져

이 소란이 있을지 조 위원이 알았을까요. 예상했다면 조 위원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조 위원은 결국 28일 금통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결론이 안 났기 때문이죠. 제척 신청은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 '금통위원은 제척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금통위원들이 이 안건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결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임기 첫 금리 결정은 셀프 제척으로 불참하게 됐습니다. 사상 첫 사례입니다.

전에도 금통위원의 주식 소유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언론의 관심을 끌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해외주식이 문제였던 반면 지금은 국내 주식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지금은 한국은행의 역할이 무척 중요한 시기란 점입니다.

조 위원이 제척된 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0.25%p 내려 기준금리를 연 0.5%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수정할 정도로 경제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한은의 역할, 금통위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통위원 다수가 교체되고 처음 여는 회의였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이 날지, '실효 하한'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정말 내릴지 관심 깊게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목도가 달랐습니다.


'조 위원은 왜 주식을 팔지 않았던 걸까'

한국은행은 모든 의사결정이 법에 정의된 방식에 따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주열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조윤제 위원은 주식 보유 시에 지켜야 할 법규, 절차, 이런 것을 현재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결정도 만장일치로 결정된 만큼, 조 위원의 궐석으로 인한 영향을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란으로 변질만 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아쉬움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은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주식입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목록을 보면 수량이 꽤 많습니다. SGA는 70만 주, 쏠리드는 9만 주 수준입니다. 조 위원은 이 회사들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장래 사업구조가 유망하다는 생각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의 고위 공무원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의 문제에 조심스러운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규모이긴 합니다. 게다가 금통위원입니다.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직위에 있다는 의미죠. 매각 혹은 백지신탁 둘 중의 하나를 택하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주식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선택해야 하는 대상에 관한 규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론 1급 이상의 재산공개 대상자만 해당하지만, 특별히 기획재정부의 금융 관련 사무 관장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서기관급)과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들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훨씬 폭넓게 규제하는 취지는 당연히 '오얏나무 아래 갓끈 맬 여지'를 없애려는 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주식을 보유·처분하는 권리를 유지하려 노력하기엔 금통위원 자리,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쉬움 남는 결정... 다음 금통위 때 반복되지는 않길

다만 코스닥 상장주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주장도 있긴 합니다. 주식 거래량이나 금액상,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처분하기에는 보유량이 너무 많았다는 옹호론이 있습니다. 해당 주식들이 실제로 금리 결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의견도 설득력이 없진 않습니다.

또 '너무 바빴다'는 변호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말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굴러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최근엔 부실 회사채도 매입할 수 있는 특수목적기구(SPV)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금통위원들이 끊임없이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신임 위원은 '금통위원이 이렇게 바쁜 자리인 줄은 몰랐다'고 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었다고 하죠.

개인 주식 처분하려고 증권시장을 쳐다보고 있기엔 엄중한 시기여서 이 문제 소홀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어찌 됐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맨 격'이 되어버린 조윤제 위원의 셀프 제척... 부디 다음 금통위에선 반복되지 않길, 또 '금통위원 자리'를 좀 더 엄중히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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