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㉒ ‘법정에서 물어달라’던 조국, 정경심 재판 나올까?

입력 2020.05.31 (07:04) 수정 2020.05.3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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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 비장의 카드 '증언거부권'…"조국, 불러도 별 의미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선 그동안 하루에도 몇 명씩 숨 가쁘게 증인신문이 이뤄져 왔습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가 15개에 이르는 만큼 사건 관계자도 많아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들어봐야 할 진술이 상당한 건데요. 이미 7월 초까진 일정이 빽빽하게 짜인 상태였습니다.

지난 28일 15차 공판에선, 7월 이후에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 또 한 번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역시 공방의 중심에 선 건 남편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공소장 곳곳에 십여 차례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전반에서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 영향력이 작용한 만큼 직접 불러 입장을 꼭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선 검찰이 조 전 장관 본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부르려는 게 아니냐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고요. 법정에 부르더라도, 모든 사안이 본인과 친인척에 관한 부분이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별 의미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은 자신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다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역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지금도 법원 일대 혼란인데"…조국 부르면 10배, 20배 시끌?

변호인은 이어 조국 전 장관의 증언이 정 교수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증거도 아닌데 반해,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오면 벌어질 소요 사태는 너무나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정 교수가 출석하는 날마다 지지자들과 반대자들로 법원 일대가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을 부르는 날은 그보다 10배, 20배 큰 혼란이 빚어질 거란 겁니다.


또 사건의 특성상,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에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해 재판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 나올 결론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로 맞서야 하는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을 부르자는 건 "많은 사람 앞에서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라는 취지가 강한 게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검찰 역시 별 실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망신 주기', '창피 주기'를 위해 조국 전 장관을 부르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 "조국이 직접 법정에서 물어달라고 했다"…억울한 검찰?

검찰은 다시 반박했습니다. 증언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출석까지 배제하는 건 일반인과 다른 '혜택'이라고 강조하며, 일단 불러본 뒤 법정 진술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직접 했던 발언을 꺼내 들었는데요. 조 전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 "모든 걸 법정에서 얘기할 테니 물어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법원에서 말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번에 불러서 좀 들어보겠다는 건데, 왜 출석을 막느냐는 취지죠.

변호인은 거기서 말한 법정은 형사합의25-2부가 아니라 조 전 장관 본인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부라며 맞섰습니다. 양측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일단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나와서 할 만한 얘기는, 변호인이 말한 대로 전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 의미있는 증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드러낸 건데요.

다만 최종 채택은 재판부 재량인 만큼, 좀 더 따져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 측에 다음달 19일까지 조 전 장관에게 물을 신문사항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질문들이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질문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지는 이르면 6월 중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 얽히고설킨 조국 일가…반복되는 '한 법정' 논란

이번 공방, 사실 기시감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지난달,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정 교수 측이 했던 얘기와 똑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 교수 측은 증인으로 불러놓고 사실상 정 교수 본인 혐의에 관해 물으려는 것 아니냐며, 여기서 한 증언이 결국 정 교수 본인 재판에 불리하게 사용될 테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첫 소환에 응하지 않아 4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열린 지난달 27일 조범동 씨 재판에는 결국 모습을 드러냈지만 "제 공소사실과 연관 있어 보이므로 증언을 거부하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조범동 씨 역시 다음달 중순 정 교수 재판에 이틀에 걸쳐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번엔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피고인석에 앉게 될 형사합의21부 사건 때문인데요. 이때도 변호인은 두 사람을 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부부 재판'으로 '망신 주기'"라며 정 교수 사건은 따로 떼어내 이미 재판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25-2부에 합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도 그렇다면 각 재판부에 병합신청서를 내라고 방법을 제시했는데, 정 교수 측은 따로 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칫 병합신청을 했다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범죄사실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조만간 해당 재판부 사건에서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그때 그 증인, 다시 불러달라"…검찰 '강압조사' 논란도

다시 정 교수 재판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냐 마냐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한 차례 공방을 벌인 뒤, 논란이 한 번 더 있었는데요. 변호인 측에서 이미 지난 3월 25일 증인으로 나왔던 동양대 조교 김모 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담긴 정 교수의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정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이 PC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나 검사, 재판부가 변경된 것도 아닌데 불과 두 달 전에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을 또 소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한 유튜브 방송을 문제 삼았는데요. 김 씨가 증인신문이 끝난 뒤인 지난 3월 27일 유튜버 '빨간아재'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법정에서 듣지 못한 새로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의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 씨는 증인신문 당시에도 "진술서를 쓰는데 (검사님이) 불러주실 때 제가 쓰면서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해서 이렇게 쓰면 아닌 거 같다고 해서 조금 일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인터뷰에선 그 뒤에 "한 검사님이 '얘 징계 줘야겠네. 관리자가 관리도 못 하고 이거 관리 미숙이라고 징계 줘야 한다' 하는데 제가 화가 났다"라고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징계까지 운운하며 강압적이고 무서운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선 이미 충분히 심리가 이뤄졌는데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면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걸 다시 법정으로 끌고 들어와 신문하는 건 공판중심주의에도 안 맞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김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김 씨가 유튜버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강압수사 주장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니 법정에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신문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됐습니다. 유튜버와 통화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그리고 검찰 요청으로 진술서를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만 물어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지난 28일 재판을 끝으로,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증인신문은 일차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전 장관 가족 단골 미용사의 증언을 충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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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시간]㉒ ‘법정에서 물어달라’던 조국, 정경심 재판 나올까?
    • 입력 2020-05-31 07:04:29
    • 수정2020-05-31 0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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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 비장의 카드 '증언거부권'…"조국, 불러도 별 의미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선 그동안 하루에도 몇 명씩 숨 가쁘게 증인신문이 이뤄져 왔습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가 15개에 이르는 만큼 사건 관계자도 많아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들어봐야 할 진술이 상당한 건데요. 이미 7월 초까진 일정이 빽빽하게 짜인 상태였습니다.

지난 28일 15차 공판에선, 7월 이후에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 또 한 번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역시 공방의 중심에 선 건 남편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공소장 곳곳에 십여 차례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전반에서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 영향력이 작용한 만큼 직접 불러 입장을 꼭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선 검찰이 조 전 장관 본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부르려는 게 아니냐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고요. 법정에 부르더라도, 모든 사안이 본인과 친인척에 관한 부분이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별 의미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은 자신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다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역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지금도 법원 일대 혼란인데"…조국 부르면 10배, 20배 시끌?

변호인은 이어 조국 전 장관의 증언이 정 교수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증거도 아닌데 반해,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오면 벌어질 소요 사태는 너무나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정 교수가 출석하는 날마다 지지자들과 반대자들로 법원 일대가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을 부르는 날은 그보다 10배, 20배 큰 혼란이 빚어질 거란 겁니다.


또 사건의 특성상,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에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해 재판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 나올 결론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로 맞서야 하는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을 부르자는 건 "많은 사람 앞에서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라는 취지가 강한 게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검찰 역시 별 실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망신 주기', '창피 주기'를 위해 조국 전 장관을 부르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 "조국이 직접 법정에서 물어달라고 했다"…억울한 검찰?

검찰은 다시 반박했습니다. 증언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출석까지 배제하는 건 일반인과 다른 '혜택'이라고 강조하며, 일단 불러본 뒤 법정 진술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직접 했던 발언을 꺼내 들었는데요. 조 전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 "모든 걸 법정에서 얘기할 테니 물어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법원에서 말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번에 불러서 좀 들어보겠다는 건데, 왜 출석을 막느냐는 취지죠.

변호인은 거기서 말한 법정은 형사합의25-2부가 아니라 조 전 장관 본인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부라며 맞섰습니다. 양측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일단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나와서 할 만한 얘기는, 변호인이 말한 대로 전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 의미있는 증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드러낸 건데요.

다만 최종 채택은 재판부 재량인 만큼, 좀 더 따져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 측에 다음달 19일까지 조 전 장관에게 물을 신문사항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질문들이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질문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지는 이르면 6월 중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 얽히고설킨 조국 일가…반복되는 '한 법정' 논란

이번 공방, 사실 기시감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지난달,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정 교수 측이 했던 얘기와 똑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 교수 측은 증인으로 불러놓고 사실상 정 교수 본인 혐의에 관해 물으려는 것 아니냐며, 여기서 한 증언이 결국 정 교수 본인 재판에 불리하게 사용될 테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첫 소환에 응하지 않아 4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열린 지난달 27일 조범동 씨 재판에는 결국 모습을 드러냈지만 "제 공소사실과 연관 있어 보이므로 증언을 거부하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조범동 씨 역시 다음달 중순 정 교수 재판에 이틀에 걸쳐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번엔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피고인석에 앉게 될 형사합의21부 사건 때문인데요. 이때도 변호인은 두 사람을 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부부 재판'으로 '망신 주기'"라며 정 교수 사건은 따로 떼어내 이미 재판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25-2부에 합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도 그렇다면 각 재판부에 병합신청서를 내라고 방법을 제시했는데, 정 교수 측은 따로 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칫 병합신청을 했다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범죄사실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조만간 해당 재판부 사건에서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그때 그 증인, 다시 불러달라"…검찰 '강압조사' 논란도

다시 정 교수 재판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냐 마냐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한 차례 공방을 벌인 뒤, 논란이 한 번 더 있었는데요. 변호인 측에서 이미 지난 3월 25일 증인으로 나왔던 동양대 조교 김모 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담긴 정 교수의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정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이 PC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나 검사, 재판부가 변경된 것도 아닌데 불과 두 달 전에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을 또 소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한 유튜브 방송을 문제 삼았는데요. 김 씨가 증인신문이 끝난 뒤인 지난 3월 27일 유튜버 '빨간아재'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법정에서 듣지 못한 새로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의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 씨는 증인신문 당시에도 "진술서를 쓰는데 (검사님이) 불러주실 때 제가 쓰면서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해서 이렇게 쓰면 아닌 거 같다고 해서 조금 일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인터뷰에선 그 뒤에 "한 검사님이 '얘 징계 줘야겠네. 관리자가 관리도 못 하고 이거 관리 미숙이라고 징계 줘야 한다' 하는데 제가 화가 났다"라고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징계까지 운운하며 강압적이고 무서운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선 이미 충분히 심리가 이뤄졌는데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면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걸 다시 법정으로 끌고 들어와 신문하는 건 공판중심주의에도 안 맞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김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김 씨가 유튜버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강압수사 주장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니 법정에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신문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됐습니다. 유튜버와 통화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그리고 검찰 요청으로 진술서를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만 물어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지난 28일 재판을 끝으로,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증인신문은 일차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전 장관 가족 단골 미용사의 증언을 충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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