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부 묘소 불법’ 의혹에 “위법 없어”
입력 2020.04.05 (21:43)
수정 2020.04.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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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5일) 통합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조부 묘소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 측은 "조부의 묘는 1926년도에 주인 없는 땅에 조성했고 옮긴 적이 없다. 95년이나 된 일이고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37년이나 지나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998년에 묘지를 이장한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나타나 1998년에 그 묘가 있는 땅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통합당 측은 이 위원장이 전남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에 조부의 묘지를 조성하면서 당시 전남 영광군청에 매장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사법은 시신을 매장한 뒤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 단체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위원장의 조부 묘소와 관련해서는 영광군청에 신고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7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조부의 묘를 모시고자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 임야를 매입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 측은 "영광군청에 문의한바 1962년 법 시행 이후 신고 여부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바 '위법하지 않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위원장 측은 "조부의 묘는 1926년도에 주인 없는 땅에 조성했고 옮긴 적이 없다. 95년이나 된 일이고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37년이나 지나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998년에 묘지를 이장한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나타나 1998년에 그 묘가 있는 땅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통합당 측은 이 위원장이 전남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에 조부의 묘지를 조성하면서 당시 전남 영광군청에 매장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사법은 시신을 매장한 뒤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 단체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위원장의 조부 묘소와 관련해서는 영광군청에 신고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7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조부의 묘를 모시고자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 임야를 매입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 측은 "영광군청에 문의한바 1962년 법 시행 이후 신고 여부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바 '위법하지 않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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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조부 묘소 불법’ 의혹에 “위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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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05 21:43:00
- 수정2020-04-05 22:44:19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5일) 통합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조부 묘소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 측은 "조부의 묘는 1926년도에 주인 없는 땅에 조성했고 옮긴 적이 없다. 95년이나 된 일이고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37년이나 지나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998년에 묘지를 이장한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나타나 1998년에 그 묘가 있는 땅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통합당 측은 이 위원장이 전남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에 조부의 묘지를 조성하면서 당시 전남 영광군청에 매장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사법은 시신을 매장한 뒤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 단체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위원장의 조부 묘소와 관련해서는 영광군청에 신고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7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조부의 묘를 모시고자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 임야를 매입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 측은 "영광군청에 문의한바 1962년 법 시행 이후 신고 여부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바 '위법하지 않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위원장 측은 "조부의 묘는 1926년도에 주인 없는 땅에 조성했고 옮긴 적이 없다. 95년이나 된 일이고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37년이나 지나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998년에 묘지를 이장한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나타나 1998년에 그 묘가 있는 땅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통합당 측은 이 위원장이 전남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에 조부의 묘지를 조성하면서 당시 전남 영광군청에 매장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사법은 시신을 매장한 뒤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 단체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위원장의 조부 묘소와 관련해서는 영광군청에 신고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7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조부의 묘를 모시고자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 임야를 매입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 측은 "영광군청에 문의한바 1962년 법 시행 이후 신고 여부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바 '위법하지 않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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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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