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 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

입력 2020.04.05 (16:07) 수정 2020.04.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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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며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격리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하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침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경북 경산의 의료진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자가격리 중이라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적시 제공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세균 총리의 모두발언,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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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며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격리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하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침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경북 경산의 의료진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자가격리 중이라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적시 제공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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