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서워요”…의심환자 검체 수집 거부한 간호사 운명은?
입력 2020.02.28 (07:00)
수정 2020.02.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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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은 가족이 없으세요? 저는 무서워요. 가족이 있어서 찜찜해요."
2015년 6월 11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의 집으로 출장을 가던 중 성남시 보건소 간호사 A 씨가 말했습니다. '메르스 발생 병원을 들른 적이 있는데 열이 난다'는 의심환자의 신고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체(객담)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운전기사 장 씨는 "공무원이 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며 A 씨를 다독였는데요. 걱정을 멈출 수 없었던 A 씨, 이번에는 장 씨에게 보호장비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발덮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N95 마스크나 일회용 장갑은 있었지만, 메르스 대응지침에는 분명 신발덮개까지 챙겨야 한다고 나와 있었죠. A 씨는 곧바로 이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정 모 씨는 A 씨에게 버스를 타고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운전기사 장 씨가 방호복 틈에서 사라졌던 신발덮개를 발견했고, A 씨에게 다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죠. 하지만 A 씨는 그대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현장에는 다른 간호공무원 이 모 씨가 대신 출동했습니다.
■ 성남시 "메르스 비상상황에 가족 안위만 걱정"…공무직 '해고' 통보
해당 보건소장은 곧바로 A 씨가 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로 힘들게 일하는 가운데 메르스 자가 격리자의 검체 채취라는 팀장의 지시사항을 거부했고 돌아온 후에도 경위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남시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7월, A 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A 씨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성남시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다툼은 행정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성남시는 "당시는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확산해 비상상황이었는데, 의료인 자격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직인 A 씨가 자신의 가족 안위만을 걱정해 업무수행을 거부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지시한 업무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대면 접촉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검체를 받도록 한 뒤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것"이라며 "N95 마스크와 장갑만으로도 가능해, 신발덮개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 수행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업무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른 적절한 보호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 법원 "보건소 업무에 중대한 차질 주진 않아…해고는 위법"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고는 A 씨의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보건소에서 A 씨에게 메르스 의심환자의 검체 채취나 취급 방법, 주의사항, 개인보호장비 등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메르스 대응지침에는 분명 신발덮개를 갖춰야 한다고 나와 있고, 복귀 지시를 받을 때까지 문제의 신발덮개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업무를 거부했을 때 팀장이 곧바로 다른 직원을 보냈으므로, A 씨의 행위로 보건소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부당해고'를 당했고 복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라는 징계 수위를 문제 삼은 것이지, A 씨의 행위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 업무를 꺼리는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신발덮개가 없다는 걸 구실로 하기 싫은 업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A 씨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명령에 불복한 경우', 즉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건 명확히 한 셈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의료진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감염병 대응에 투입돼 애쓰고 있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일,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일 겁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2015년 6월 11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의 집으로 출장을 가던 중 성남시 보건소 간호사 A 씨가 말했습니다. '메르스 발생 병원을 들른 적이 있는데 열이 난다'는 의심환자의 신고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체(객담)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운전기사 장 씨는 "공무원이 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며 A 씨를 다독였는데요. 걱정을 멈출 수 없었던 A 씨, 이번에는 장 씨에게 보호장비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발덮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N95 마스크나 일회용 장갑은 있었지만, 메르스 대응지침에는 분명 신발덮개까지 챙겨야 한다고 나와 있었죠. A 씨는 곧바로 이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정 모 씨는 A 씨에게 버스를 타고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운전기사 장 씨가 방호복 틈에서 사라졌던 신발덮개를 발견했고, A 씨에게 다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죠. 하지만 A 씨는 그대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현장에는 다른 간호공무원 이 모 씨가 대신 출동했습니다.
■ 성남시 "메르스 비상상황에 가족 안위만 걱정"…공무직 '해고' 통보
해당 보건소장은 곧바로 A 씨가 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로 힘들게 일하는 가운데 메르스 자가 격리자의 검체 채취라는 팀장의 지시사항을 거부했고 돌아온 후에도 경위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남시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7월, A 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A 씨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성남시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다툼은 행정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성남시는 "당시는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확산해 비상상황이었는데, 의료인 자격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직인 A 씨가 자신의 가족 안위만을 걱정해 업무수행을 거부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지시한 업무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대면 접촉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검체를 받도록 한 뒤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것"이라며 "N95 마스크와 장갑만으로도 가능해, 신발덮개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 수행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업무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른 적절한 보호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 법원 "보건소 업무에 중대한 차질 주진 않아…해고는 위법"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고는 A 씨의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보건소에서 A 씨에게 메르스 의심환자의 검체 채취나 취급 방법, 주의사항, 개인보호장비 등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메르스 대응지침에는 분명 신발덮개를 갖춰야 한다고 나와 있고, 복귀 지시를 받을 때까지 문제의 신발덮개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업무를 거부했을 때 팀장이 곧바로 다른 직원을 보냈으므로, A 씨의 행위로 보건소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부당해고'를 당했고 복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라는 징계 수위를 문제 삼은 것이지, A 씨의 행위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 업무를 꺼리는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신발덮개가 없다는 걸 구실로 하기 싫은 업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A 씨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명령에 불복한 경우', 즉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건 명확히 한 셈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의료진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감염병 대응에 투입돼 애쓰고 있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일,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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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2-28 07:01:28
"기사님은 가족이 없으세요? 저는 무서워요. 가족이 있어서 찜찜해요."
2015년 6월 11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의 집으로 출장을 가던 중 성남시 보건소 간호사 A 씨가 말했습니다. '메르스 발생 병원을 들른 적이 있는데 열이 난다'는 의심환자의 신고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체(객담)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운전기사 장 씨는 "공무원이 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며 A 씨를 다독였는데요. 걱정을 멈출 수 없었던 A 씨, 이번에는 장 씨에게 보호장비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발덮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N95 마스크나 일회용 장갑은 있었지만, 메르스 대응지침에는 분명 신발덮개까지 챙겨야 한다고 나와 있었죠. A 씨는 곧바로 이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정 모 씨는 A 씨에게 버스를 타고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운전기사 장 씨가 방호복 틈에서 사라졌던 신발덮개를 발견했고, A 씨에게 다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죠. 하지만 A 씨는 그대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현장에는 다른 간호공무원 이 모 씨가 대신 출동했습니다.
■ 성남시 "메르스 비상상황에 가족 안위만 걱정"…공무직 '해고' 통보
해당 보건소장은 곧바로 A 씨가 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로 힘들게 일하는 가운데 메르스 자가 격리자의 검체 채취라는 팀장의 지시사항을 거부했고 돌아온 후에도 경위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남시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7월, A 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A 씨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성남시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다툼은 행정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성남시는 "당시는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확산해 비상상황이었는데, 의료인 자격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직인 A 씨가 자신의 가족 안위만을 걱정해 업무수행을 거부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지시한 업무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대면 접촉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검체를 받도록 한 뒤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것"이라며 "N95 마스크와 장갑만으로도 가능해, 신발덮개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 수행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업무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른 적절한 보호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 법원 "보건소 업무에 중대한 차질 주진 않아…해고는 위법"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고는 A 씨의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보건소에서 A 씨에게 메르스 의심환자의 검체 채취나 취급 방법, 주의사항, 개인보호장비 등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메르스 대응지침에는 분명 신발덮개를 갖춰야 한다고 나와 있고, 복귀 지시를 받을 때까지 문제의 신발덮개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업무를 거부했을 때 팀장이 곧바로 다른 직원을 보냈으므로, A 씨의 행위로 보건소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부당해고'를 당했고 복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라는 징계 수위를 문제 삼은 것이지, A 씨의 행위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 업무를 꺼리는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신발덮개가 없다는 걸 구실로 하기 싫은 업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A 씨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명령에 불복한 경우', 즉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건 명확히 한 셈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의료진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감염병 대응에 투입돼 애쓰고 있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일,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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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1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의 집으로 출장을 가던 중 성남시 보건소 간호사 A 씨가 말했습니다. '메르스 발생 병원을 들른 적이 있는데 열이 난다'는 의심환자의 신고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체(객담)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운전기사 장 씨는 "공무원이 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며 A 씨를 다독였는데요. 걱정을 멈출 수 없었던 A 씨, 이번에는 장 씨에게 보호장비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발덮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N95 마스크나 일회용 장갑은 있었지만, 메르스 대응지침에는 분명 신발덮개까지 챙겨야 한다고 나와 있었죠. A 씨는 곧바로 이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정 모 씨는 A 씨에게 버스를 타고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운전기사 장 씨가 방호복 틈에서 사라졌던 신발덮개를 발견했고, A 씨에게 다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죠. 하지만 A 씨는 그대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현장에는 다른 간호공무원 이 모 씨가 대신 출동했습니다.
■ 성남시 "메르스 비상상황에 가족 안위만 걱정"…공무직 '해고' 통보
해당 보건소장은 곧바로 A 씨가 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로 힘들게 일하는 가운데 메르스 자가 격리자의 검체 채취라는 팀장의 지시사항을 거부했고 돌아온 후에도 경위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남시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7월, A 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A 씨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성남시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다툼은 행정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성남시는 "당시는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확산해 비상상황이었는데, 의료인 자격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직인 A 씨가 자신의 가족 안위만을 걱정해 업무수행을 거부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지시한 업무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대면 접촉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검체를 받도록 한 뒤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것"이라며 "N95 마스크와 장갑만으로도 가능해, 신발덮개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 수행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업무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른 적절한 보호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 법원 "보건소 업무에 중대한 차질 주진 않아…해고는 위법"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고는 A 씨의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보건소에서 A 씨에게 메르스 의심환자의 검체 채취나 취급 방법, 주의사항, 개인보호장비 등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메르스 대응지침에는 분명 신발덮개를 갖춰야 한다고 나와 있고, 복귀 지시를 받을 때까지 문제의 신발덮개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업무를 거부했을 때 팀장이 곧바로 다른 직원을 보냈으므로, A 씨의 행위로 보건소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부당해고'를 당했고 복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라는 징계 수위를 문제 삼은 것이지, A 씨의 행위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 업무를 꺼리는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신발덮개가 없다는 걸 구실로 하기 싫은 업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A 씨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명령에 불복한 경우', 즉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건 명확히 한 셈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의료진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감염병 대응에 투입돼 애쓰고 있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일,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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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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