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법률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

입력 2020.01.28 (09:19) 수정 2020.01.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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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법의 공포안을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일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해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해 권한을 줄였으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또 다른 검찰 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일제 강점기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병'의 명칭을 '군사 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 경찰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장이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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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조정’ 법률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
    • 입력 2020-01-28 09:19:05
    • 수정2020-01-28 14:48:23
    정치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법의 공포안을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일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해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해 권한을 줄였으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또 다른 검찰 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일제 강점기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병'의 명칭을 '군사 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 경찰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장이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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