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1+1+α’ 법안 성안…“위자료 지급시 재판청구권 포기”

입력 2019.12.16 (21:16) 수정 2019.12.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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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의 성안을 마치고 공동발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문 의장은 공동 발의자를 모아 내일이나 모레 쯤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가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을 때, 피해자가 원고인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이 법원에서 계속 중일 경우 재단은 소 취하를 조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 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사과·사죄를 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게 자칫 면죄부만 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위자료 지급 대상은 강제 동원 피해자로 한정했습니다.

당초 함께 포함하려던 위안부 피해자는 뺐다. 위안부 피해자 단체 등의 반발에 따른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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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6 21:16:08
    • 수정2019-12-16 21:19:50
    정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의 성안을 마치고 공동발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문 의장은 공동 발의자를 모아 내일이나 모레 쯤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가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을 때, 피해자가 원고인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이 법원에서 계속 중일 경우 재단은 소 취하를 조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 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사과·사죄를 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게 자칫 면죄부만 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위자료 지급 대상은 강제 동원 피해자로 한정했습니다.

당초 함께 포함하려던 위안부 피해자는 뺐다. 위안부 피해자 단체 등의 반발에 따른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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