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효과’에 분양가상한제 대폭 확대…‘재당첨 제한’ 연장

입력 2019.12.16 (21:07) 수정 2019.12.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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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예고한대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많이 추가됐습니다.

핀셋지정을 강조했던 한 달 전과 달리, 서울의 3분의 2 를 포함해 무더기로 대상지역을 넓혔습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115㎡ 한 채가 17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에서 빠지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과열 양상이 풍선효과로 인해서 확산이 되고, 또 일부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추가 지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내일(17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구 전체에 추가 적용되는 서울 자치구는 13곳.

강남 3구를 비롯해 양천, 서대문, 중구 등 강북까지 대거 포함됐습니다.

정비사업 영향이 있는 강서와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5개 구 37개 동도 추가 지정됐습니다.

전체 467개 동 가운데 3분의 2나 됩니다.

과열 기미를 보이는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시의 13개 동도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한제 확대로 청약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규정도 크게 강화합니다.

우선 최대 5년이었던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을 상한제 대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면 10년, 조정대상지역이면 7년으로 늘립니다.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신도시에서 청약할 때 필요한 거주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즉시 지자체와 협의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신도시 청약을 노리고 전입세대들이 늘면서 과천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데 의무거주요건을 2년으로 늘려서 이런 전입세대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는 특히 불법 전매 등 청약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향후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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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선 효과’에 분양가상한제 대폭 확대…‘재당첨 제한’ 연장
    • 입력 2019-12-16 21:09:57
    • 수정2019-12-16 2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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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예고한대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많이 추가됐습니다.

핀셋지정을 강조했던 한 달 전과 달리, 서울의 3분의 2 를 포함해 무더기로 대상지역을 넓혔습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115㎡ 한 채가 17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에서 빠지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과열 양상이 풍선효과로 인해서 확산이 되고, 또 일부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추가 지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내일(17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구 전체에 추가 적용되는 서울 자치구는 13곳.

강남 3구를 비롯해 양천, 서대문, 중구 등 강북까지 대거 포함됐습니다.

정비사업 영향이 있는 강서와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5개 구 37개 동도 추가 지정됐습니다.

전체 467개 동 가운데 3분의 2나 됩니다.

과열 기미를 보이는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시의 13개 동도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한제 확대로 청약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규정도 크게 강화합니다.

우선 최대 5년이었던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을 상한제 대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면 10년, 조정대상지역이면 7년으로 늘립니다.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신도시에서 청약할 때 필요한 거주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즉시 지자체와 협의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신도시 청약을 노리고 전입세대들이 늘면서 과천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데 의무거주요건을 2년으로 늘려서 이런 전입세대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는 특히 불법 전매 등 청약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향후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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