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조사…감찰 무마 청탁 있었나

입력 2019.12.16 (19:07) 수정 2019.12.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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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지금도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이곳 서울동부지검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벌써 조사가 9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이 앞선 가족 비리 의혹 수사 때와는 달리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번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조사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유재수 씨는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2017년 말 관련 의혹을 조사했지만, 당시 감찰이 징계나 수사 의뢰 없이 마무리된 만큼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없었는지 검찰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조사,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이뤄지나요?

[기자]

검찰은 우선 조 전 장관이 당시 감찰과 관련해 얼마나 자세히 보고를 받았는지와 감찰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유 씨를 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유 씨의 심각한 비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등을 두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측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죠?

[기자]

네, 조 전 장관은 오늘 조사에서 당시 감찰 결과는 수사 의뢰를 할 만큼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주로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에서는 당시 유 씨의 비위 첩보는 근거가 약했다고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또 당시 비서실직제령에 따르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다는 점을 방어의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의 총 책임자였는데 이른바 3인 회의를 통해 유 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고 금융위 통보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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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조사…감찰 무마 청탁 있었나
    • 입력 2019-12-16 19:09:37
    • 수정2019-12-16 19: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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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지금도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이곳 서울동부지검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벌써 조사가 9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이 앞선 가족 비리 의혹 수사 때와는 달리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번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조사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유재수 씨는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2017년 말 관련 의혹을 조사했지만, 당시 감찰이 징계나 수사 의뢰 없이 마무리된 만큼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없었는지 검찰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조사,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이뤄지나요?

[기자]

검찰은 우선 조 전 장관이 당시 감찰과 관련해 얼마나 자세히 보고를 받았는지와 감찰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유 씨를 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유 씨의 심각한 비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등을 두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측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죠?

[기자]

네, 조 전 장관은 오늘 조사에서 당시 감찰 결과는 수사 의뢰를 할 만큼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주로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에서는 당시 유 씨의 비위 첩보는 근거가 약했다고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또 당시 비서실직제령에 따르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다는 점을 방어의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의 총 책임자였는데 이른바 3인 회의를 통해 유 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고 금융위 통보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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