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금융·세금·상한제까지…18번째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까?

입력 2019.12.16 (18:16) 수정 2019.12.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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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전격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세제·대출·청약 규제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선언했는데요,

이번 만큼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 중에 시장에 가장 충격이 될 내용은 어떤 걸까요?

[앵커]

사실, 가장 민감하고 저항이 큰 게 보유세예요,

그래서 보유세는 가장 늦게 손대는 부동산 대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도 하죠,

(일반 소유자 0.1~0.3%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소유자 0.2~0.8% 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 이 세율이 의미가 있는 세율이라고 보십니까?

즉, 집을 팔 정도의 세율 상승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높아진다면 이것도 보유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지금보다 10~20%P 높여)

장기 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대책도 나왔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판다, 이 불만에 대한 반응이죠,

절세 매물이 나올까요?

거래에 숨통이 좀 트이겠습니까?

[앵커]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도 9억 원 초과분은 기존 40%에서 20%로 강화되는데요.

이 대책은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건가요?

[앵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대폭 확대했어요,

서울 지역은 거의 전부 해당되게 됐고 수도권 일부 과열지역도 포함됐고요,

핀셋 규제만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단 거죠,

그럼 이번에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래 봐야 집값은 안내리고 집은 팔리지도 않고 거래가 안되니까 전세 가격만 상승할 거다 월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 월세도 올라간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이 있다고 지적되었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수단,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죠?

[앵커]

18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시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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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6 18:19:10
    • 수정2019-12-16 18: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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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전격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세제·대출·청약 규제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선언했는데요,

이번 만큼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 중에 시장에 가장 충격이 될 내용은 어떤 걸까요?

[앵커]

사실, 가장 민감하고 저항이 큰 게 보유세예요,

그래서 보유세는 가장 늦게 손대는 부동산 대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도 하죠,

(일반 소유자 0.1~0.3%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소유자 0.2~0.8% 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 이 세율이 의미가 있는 세율이라고 보십니까?

즉, 집을 팔 정도의 세율 상승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높아진다면 이것도 보유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지금보다 10~20%P 높여)

장기 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대책도 나왔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판다, 이 불만에 대한 반응이죠,

절세 매물이 나올까요?

거래에 숨통이 좀 트이겠습니까?

[앵커]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도 9억 원 초과분은 기존 40%에서 20%로 강화되는데요.

이 대책은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건가요?

[앵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대폭 확대했어요,

서울 지역은 거의 전부 해당되게 됐고 수도권 일부 과열지역도 포함됐고요,

핀셋 규제만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단 거죠,

그럼 이번에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래 봐야 집값은 안내리고 집은 팔리지도 않고 거래가 안되니까 전세 가격만 상승할 거다 월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 월세도 올라간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이 있다고 지적되었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수단,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죠?

[앵커]

18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시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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