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직원 상습 폭행’ 혐의 이명희 재판 출석

입력 2019.12.16 (11:54) 수정 2019.12.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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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오늘(16일)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명희 전 이사장은 "폭행 혐의를 인정하셨는데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갑질이 반복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십니까"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10월 14일)에서 이 전 이사장 측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는 등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법원 출석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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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16 1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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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오늘(16일)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명희 전 이사장은 "폭행 혐의를 인정하셨는데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갑질이 반복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십니까"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10월 14일)에서 이 전 이사장 측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는 등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법원 출석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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