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의혹’ 대자보 붙인 제자에 소송 낸 서울대 교수, 가처분 패소

입력 2019.11.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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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자신이 쓴 논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대자보를 붙인 제자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서울대 박 모 교수가 제자 A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자보 게시 행위는 학내 학문공동체의 건전성 제고 등 공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학문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돼야 하고 학문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 제기도 널리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자보 내용 등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 씨가 제기한 표절 의혹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로 인해 박 교수의 명예 등 인격권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자보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다소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 일부 있으나 인격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이르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박 교수의 제자였던 대학원생 A 씨는 2017년 대자보를 통해 박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 고발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박 교수가 발표한 논문 11편과 단행본 1권에 대해 "위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관련 학회인 한국비교문학회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논문 2편에 대해서도 '중대한 표절'로 결론 내리고 박 교수를 학회에서 제명했습니다.

이에 박 교수는 "표절을 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표절인데도 A 씨가 비방을 목적으로 단정적인 표현으로 대자보를 게시해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됐다"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서울대 국어국문과 현대문학 전공 교수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박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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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절 의혹’ 대자보 붙인 제자에 소송 낸 서울대 교수, 가처분 패소
    • 입력 2019-11-17 19:57:19
    사회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자신이 쓴 논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대자보를 붙인 제자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서울대 박 모 교수가 제자 A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자보 게시 행위는 학내 학문공동체의 건전성 제고 등 공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학문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돼야 하고 학문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 제기도 널리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자보 내용 등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 씨가 제기한 표절 의혹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로 인해 박 교수의 명예 등 인격권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자보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다소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 일부 있으나 인격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이르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박 교수의 제자였던 대학원생 A 씨는 2017년 대자보를 통해 박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 고발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박 교수가 발표한 논문 11편과 단행본 1권에 대해 "위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관련 학회인 한국비교문학회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논문 2편에 대해서도 '중대한 표절'로 결론 내리고 박 교수를 학회에서 제명했습니다.

이에 박 교수는 "표절을 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표절인데도 A 씨가 비방을 목적으로 단정적인 표현으로 대자보를 게시해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됐다"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서울대 국어국문과 현대문학 전공 교수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박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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