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 구속…“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19.11.17 (17:50) 수정 2019.11.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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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난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3) 씨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밤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 양을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일 A 씨는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A 씨 부탁을 받은 지인의 신고로 소방당국이 자택에 도착했을 때는 B 양이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 양의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지난 15일 새벽 1시쯤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딸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 왔으며, 경찰에는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폭행이 B 양을 숨지게 한 것인지 정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 집을 자주 드나들던 20대 남자친구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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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 구속…“도주 우려 있어”
    • 입력 2019-11-17 17:50:30
    • 수정2019-11-17 17:57:35
    사회
3살 난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3) 씨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밤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 양을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일 A 씨는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A 씨 부탁을 받은 지인의 신고로 소방당국이 자택에 도착했을 때는 B 양이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 양의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지난 15일 새벽 1시쯤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딸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 왔으며, 경찰에는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폭행이 B 양을 숨지게 한 것인지 정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 집을 자주 드나들던 20대 남자친구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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