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특조위, 세월호 참사 ‘헬기구조 지연’ 검찰에 수사 요청

입력 2019.11.13 (15:05) 수정 2019.11.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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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응급환자가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청정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수사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은 "해경 지휘부는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시각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경과한 오후 10시 5분에 병원에 도착하게 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조위는 또, 당시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시설자금 백억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 직원이 사업성 검토를 왜곡하고, 허위 감정평가를 했다고 보고 산업은행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1명, 청해진해운 직원 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에 '헬기구조 지연' 관련 수사 요청하는 특조위의 기자회견,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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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특조위, 세월호 참사 ‘헬기구조 지연’ 검찰에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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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1-13 1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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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응급환자가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청정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수사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은 "해경 지휘부는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시각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경과한 오후 10시 5분에 병원에 도착하게 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조위는 또, 당시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시설자금 백억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 직원이 사업성 검토를 왜곡하고, 허위 감정평가를 했다고 보고 산업은행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1명, 청해진해운 직원 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에 '헬기구조 지연' 관련 수사 요청하는 특조위의 기자회견,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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