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체납액 39%가 ‘강남3구’…전체 체납액도 늘어

입력 2019.10.15 (08:58) 수정 2019.10.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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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서울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 원이 늘어난 8조 232억 원이었습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 1,209억 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액은 4조 9,023억 원이었습니다.

서울시의 2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 2,537억 원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 원(34.2%)이었습니다.

나머지 22개 구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1,043명(69.9%), 체납액은 8,292억 원(65.8%)이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 6,071명으로 체납액은 7,170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6,933명(43.1%), 체납액은 3,387억 5,100만 원(47.2%)이었습니다.

한편, 강남 3구의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입차는 692대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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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체납액 39%가 ‘강남3구’…전체 체납액도 늘어
    • 입력 2019-10-15 08:58:57
    • 수정2019-10-15 09:04:15
    경제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 원이 늘어난 8조 232억 원이었습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 1,209억 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액은 4조 9,023억 원이었습니다.

서울시의 2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 2,537억 원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 원(34.2%)이었습니다.

나머지 22개 구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1,043명(69.9%), 체납액은 8,292억 원(65.8%)이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 6,071명으로 체납액은 7,170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6,933명(43.1%), 체납액은 3,387억 5,100만 원(47.2%)이었습니다.

한편, 강남 3구의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입차는 692대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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