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기간 지난 ‘인체유래물’ 미폐기 시 과태료 처분

입력 2019.10.15 (08:37) 수정 2019.10.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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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은행이 보존 기간이 지난 DNA를 폐기하지 않다 적발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은 보존 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를 요청받은 혈액이나 DNA 등 인체유래물을 폐기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또 해당 잔여 검사대상물을 익명화하지 않고 제공하거나 관련 지침이나 담당자를 두지 않을 땐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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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기간 지난 ‘인체유래물’ 미폐기 시 과태료 처분
    • 입력 2019-10-15 08:37:40
    • 수정2019-10-15 08:51:42
    사회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존 기간이 지난 DNA를 폐기하지 않다 적발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은 보존 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를 요청받은 혈액이나 DNA 등 인체유래물을 폐기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또 해당 잔여 검사대상물을 익명화하지 않고 제공하거나 관련 지침이나 담당자를 두지 않을 땐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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