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결정…“영업상 비밀 맞다”

입력 2019.08.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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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 측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인 삼성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작업장 장소 등 고용부가 공개하기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초 시작됐습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며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작업환경보고서 안에 담긴 유해물질의 종류와 측정량, 측정위치도, 오염물질 제거기술 등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7월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결정해 삼성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는 공개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법 또한 지난해 4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본안 사건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은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전지법에도 같은 취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올림은 작업환경보고서가 공정기술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 사업장 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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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결정…“영업상 비밀 맞다”
    • 입력 2019-08-22 15:12:27
    사회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 측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인 삼성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작업장 장소 등 고용부가 공개하기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초 시작됐습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며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작업환경보고서 안에 담긴 유해물질의 종류와 측정량, 측정위치도, 오염물질 제거기술 등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7월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결정해 삼성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는 공개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법 또한 지난해 4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본안 사건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은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전지법에도 같은 취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올림은 작업환경보고서가 공정기술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 사업장 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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