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한국대사 초치 무례한 설전…‘추가 보복’ 시사

입력 2019.07.19 (16:05) 수정 2019.07.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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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19일)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제3 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의 국민과 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대사는 이어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기대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남 대사의 말을 끊는 결례를 범하면서 "한국의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측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이 끝난 뒤에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일본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만에 하나 일어나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의 한국 내 압류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로 보입니다.

남 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이 징용 문제와 경제 조치를 연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유감스럽다"며 "일본 측의 협정상 조치 요구, 즉 중재위 설치 요구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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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무상, 한국대사 초치 무례한 설전…‘추가 보복’ 시사
    • 입력 2019-07-19 16:05:12
    • 수정2019-07-19 16:08:21
    국제
일본 정부가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19일)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제3 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의 국민과 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대사는 이어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기대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남 대사의 말을 끊는 결례를 범하면서 "한국의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측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이 끝난 뒤에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일본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만에 하나 일어나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의 한국 내 압류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로 보입니다.

남 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이 징용 문제와 경제 조치를 연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유감스럽다"며 "일본 측의 협정상 조치 요구, 즉 중재위 설치 요구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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