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 국제법 위반’ 日주장 잘못…위반 주체는 일본”

입력 2019.07.19 (16:00) 수정 2019.07.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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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한 일본 고노 외무상 담화에 대해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오늘(19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 한국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왔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해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WTO 자유 무역 규범과 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건 일본"이라며, "이 점을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나 우리는 일본이 정한 자의적 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 경우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간 양국민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중시한다는 인식 하에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일측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고노 외상은 담화에서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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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9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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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한 일본 고노 외무상 담화에 대해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오늘(19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 한국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왔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해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WTO 자유 무역 규범과 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건 일본"이라며, "이 점을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나 우리는 일본이 정한 자의적 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 경우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간 양국민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중시한다는 인식 하에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일측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고노 외상은 담화에서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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