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 면밀히 검토 후 결정 내릴 것”

입력 2019.07.19 (15:59) 수정 2019.07.19 (17: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대응책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GSOMIA'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지만 모든 옵션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협정(GSOMIA)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질적인 측면도 함께 봐야 한다"며 "우리는 이 부분을 매우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전 연장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됩니다. 올해의 경우 다음달 24일까지는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고위 관계자의 오늘 발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기존 청와대 입장과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오전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과 "연계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후 들어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이 고위관계자는 "모든 옵션(선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며 "알아서 해석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제징용 배상을 위해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함께 기금 조성을 하는 이른바 1+1안을 일본 정부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일본 안을 듣고 싶다"며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생각이 달라도 만나서 대화를 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양국 관계에서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의 소멸 여부를 놓고 한일 양국의 입장차가 있다는 지적에 "양국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건설적 대화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명시된 '3국 중재위' 구성 시한 30일 규정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와, 2012년과 18년 법원 판결간 차이에 대해선 "더 검토해서 다음에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 면밀히 검토 후 결정 내릴 것”
    • 입력 2019-07-19 15:59:39
    • 수정2019-07-19 17:00:44
    정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대응책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GSOMIA'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지만 모든 옵션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협정(GSOMIA)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질적인 측면도 함께 봐야 한다"며 "우리는 이 부분을 매우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전 연장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됩니다. 올해의 경우 다음달 24일까지는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고위 관계자의 오늘 발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기존 청와대 입장과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오전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과 "연계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후 들어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이 고위관계자는 "모든 옵션(선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며 "알아서 해석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제징용 배상을 위해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함께 기금 조성을 하는 이른바 1+1안을 일본 정부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일본 안을 듣고 싶다"며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생각이 달라도 만나서 대화를 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양국 관계에서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의 소멸 여부를 놓고 한일 양국의 입장차가 있다는 지적에 "양국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건설적 대화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명시된 '3국 중재위' 구성 시한 30일 규정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와, 2012년과 18년 법원 판결간 차이에 대해선 "더 검토해서 다음에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