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9.07.19 (14:28) 수정 2019.07.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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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오늘(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청탁금지법 제정 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으로,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입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 행위 기준을 담았습니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회피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밭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 이번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자신의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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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오늘(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청탁금지법 제정 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으로,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입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 행위 기준을 담았습니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회피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밭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 이번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자신의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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