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알고 보니 ‘보험 사기’

입력 2019.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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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차량에 어깨나 다리를 부딪쳐 교통사고를 내는 이른바 '어깨치기'와 '발목치기' 수법으로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27살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서울 관악구 서림동의 한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고 넘어진 뒤 합의금 등을 요구해 149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두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보험금 1천1백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손목치기'를 시도했다 실패한 뒤에도 차량을 쫓아가 "사고 내고 그냥 가면 어떡하느냐"며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보험 접수가 늦어지자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뺑소니' 차량을 잡았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고의로 사고를 낸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차량 바퀴에 발등이 밟혔다며 보험을 접수해놓고도 정상적으로 배달업무를 보고 사흘 뒤엔 필리핀에서 프리다이빙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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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내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알고 보니 ‘보험 사기’
    • 입력 2019-07-19 12:00:49
    사회
일부러 차량에 어깨나 다리를 부딪쳐 교통사고를 내는 이른바 '어깨치기'와 '발목치기' 수법으로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27살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서울 관악구 서림동의 한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고 넘어진 뒤 합의금 등을 요구해 149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두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보험금 1천1백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손목치기'를 시도했다 실패한 뒤에도 차량을 쫓아가 "사고 내고 그냥 가면 어떡하느냐"며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보험 접수가 늦어지자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뺑소니' 차량을 잡았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고의로 사고를 낸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차량 바퀴에 발등이 밟혔다며 보험을 접수해놓고도 정상적으로 배달업무를 보고 사흘 뒤엔 필리핀에서 프리다이빙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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