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수형인 명부 전수조사…독립운동가 5323명 확인

입력 2019.01.17 (10:23) 수정 2019.01.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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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강점기 수형자 명부를 전수조사해 당시 수감된 독립운동가 5천32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17일)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수형자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처는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가 절반에 가까운 2천487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수형인명부는 형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본적, 주소, 죄명, 형기 등을 담고 있어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기초자료로 여겨집니다.

수형인명부는 아직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수형인의 본적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학계 등에서는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포상 수형자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포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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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7 10:23:17
    • 수정2019-01-17 10:43:10
    정치
정부가 일제강점기 수형자 명부를 전수조사해 당시 수감된 독립운동가 5천32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17일)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수형자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처는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가 절반에 가까운 2천487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수형인명부는 형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본적, 주소, 죄명, 형기 등을 담고 있어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기초자료로 여겨집니다.

수형인명부는 아직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수형인의 본적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학계 등에서는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포상 수형자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포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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