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부실수사로 인권침해…검찰총장 사과해야”

입력 2019.01.17 (10:10) 수정 2019.01.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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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10대 청소년이 택시기사 살해범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뒤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늘(17일)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15살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했다는 점에서 검사들의 과오는 중대하다"며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 직접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재항고한 경위가 적절했는지 파악하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주변에 살던 15살 최 모 군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후 2003년 경찰은 진범 김 모 씨를 체포해 범행을 자백받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기출소한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진범이 붙잡혀 자백한 점 등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며 2년 뒤인 2015년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그 사이 진범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단 48일 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고, 결국 6개월이 더 지난 뒤 대법원에서 재심이 개시돼 최 씨는 16년 만에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무죄가 선고된 당일 진범 김 씨를 체포했고, 지난해 김 씨는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광주고검의 항고 과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과거사위는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특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항고했다"며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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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부실수사로 인권침해…검찰총장 사과해야”
    • 입력 2019-01-17 10:10:43
    • 수정2019-01-17 10:47:27
    사회
죄없는 10대 청소년이 택시기사 살해범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뒤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늘(17일)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15살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했다는 점에서 검사들의 과오는 중대하다"며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 직접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재항고한 경위가 적절했는지 파악하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주변에 살던 15살 최 모 군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후 2003년 경찰은 진범 김 모 씨를 체포해 범행을 자백받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기출소한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진범이 붙잡혀 자백한 점 등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며 2년 뒤인 2015년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그 사이 진범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단 48일 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고, 결국 6개월이 더 지난 뒤 대법원에서 재심이 개시돼 최 씨는 16년 만에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무죄가 선고된 당일 진범 김 씨를 체포했고, 지난해 김 씨는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광주고검의 항고 과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과거사위는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특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항고했다"며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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