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8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과거 ‘병원 오진’ 손해배상 패소

입력 2019.01.17 (08:37) 수정 2019.01.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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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오전 7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관 건물에서 82살 최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5층 비상계단으로, 최 씨는 미화원이 발견했을 당시 계단 난간에 목을 매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대법원 내 도서관을 이용했던 일반인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어제(16일) 오후 2시 반쯤 대법원 도서관을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아직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을 불러 세부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며, 판결 사건과 연관이 있는 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씨는 신경과의원에서 치매 오진을 받아 잘못된 치매약을 복용하고 폭력성 등에 시달렸다면서,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여러 증상을 종합 진단해서 치매로 판단했으며, 진료상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2016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러자 최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지난 2017년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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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7 08:37:02
    • 수정2019-01-17 10:33:56
    사회
오늘(17일) 오전 7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관 건물에서 82살 최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5층 비상계단으로, 최 씨는 미화원이 발견했을 당시 계단 난간에 목을 매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대법원 내 도서관을 이용했던 일반인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어제(16일) 오후 2시 반쯤 대법원 도서관을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아직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을 불러 세부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며, 판결 사건과 연관이 있는 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씨는 신경과의원에서 치매 오진을 받아 잘못된 치매약을 복용하고 폭력성 등에 시달렸다면서,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여러 증상을 종합 진단해서 치매로 판단했으며, 진료상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2016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러자 최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지난 2017년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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