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9.01.16 (23:16) 수정 2019.01.1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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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봉화에서 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78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1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하게 준비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렸다"며 "양형기준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동기 없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와 국선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해 범행을 하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은 사형 의견을 내고, 나머지는 무기징역 의견을 내 모두 유죄 평결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마을 상수도 설치 문제로 갈등을 겪다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갈등을 빚은 이웃주민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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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 엽총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19-01-16 23:16:10
    • 수정2019-01-16 23:29:29
    사회
지난해 경북 봉화에서 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78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1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하게 준비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렸다"며 "양형기준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동기 없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와 국선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해 범행을 하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은 사형 의견을 내고, 나머지는 무기징역 의견을 내 모두 유죄 평결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마을 상수도 설치 문제로 갈등을 겪다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갈등을 빚은 이웃주민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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