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무원 76명 고발 등 조치

입력 2018.07.27 (16:15) 수정 2018.07.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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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76명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후보자를 위한 선거자료 기획에 참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20명은 고발됐고, 3명은 수사의뢰됐으며, 39명은 경고 조치됐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206명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선관위는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소속기관이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감사원,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감독기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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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무원 76명 고발 등 조치
    • 입력 2018-07-27 16:15:39
    • 수정2018-07-27 16: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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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76명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후보자를 위한 선거자료 기획에 참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20명은 고발됐고, 3명은 수사의뢰됐으며, 39명은 경고 조치됐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206명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선관위는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소속기관이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감사원,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감독기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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