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더탐사·민들레 검찰 송치
입력 2024.05.10 (15:54)
수정 2024.05.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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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한 온라인 매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민들레는 더탐사와 협업해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달인 2022년 11월 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나이, 성별, 거주지 등 다른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희생자 명단을 서울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자를 찾을 수 없어 수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민들레와 더탐사가 공개한 희생자 실명이 서울시에서 유출된 단서를 잡고 서울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버 추적을 위해 국제사법 공조를 요청했고,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일단 수사중지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도 온라인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민들레는 더탐사와 협업해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달인 2022년 11월 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나이, 성별, 거주지 등 다른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희생자 명단을 서울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자를 찾을 수 없어 수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민들레와 더탐사가 공개한 희생자 실명이 서울시에서 유출된 단서를 잡고 서울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버 추적을 위해 국제사법 공조를 요청했고,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일단 수사중지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도 온라인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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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더탐사·민들레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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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0 15:54:05
- 수정2024-05-10 15:55:13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한 온라인 매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민들레는 더탐사와 협업해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달인 2022년 11월 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나이, 성별, 거주지 등 다른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희생자 명단을 서울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자를 찾을 수 없어 수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민들레와 더탐사가 공개한 희생자 실명이 서울시에서 유출된 단서를 잡고 서울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버 추적을 위해 국제사법 공조를 요청했고,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일단 수사중지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도 온라인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민들레는 더탐사와 협업해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달인 2022년 11월 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나이, 성별, 거주지 등 다른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희생자 명단을 서울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자를 찾을 수 없어 수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민들레와 더탐사가 공개한 희생자 실명이 서울시에서 유출된 단서를 잡고 서울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버 추적을 위해 국제사법 공조를 요청했고,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일단 수사중지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도 온라인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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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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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2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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