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3천여 명 “의대 증원 정책 철회하라” 탄원서 제출

입력 2024.05.09 (20:03) 수정 2024.05.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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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여 명에 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늘(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했고, 현지 실사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며,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을 통해 “무모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의교협은 “지난 2월 6일 발표된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이전에 의료계와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3천 명에서 2천 명을 늘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우리 사회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질문에 정부는 제대로 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증원 근거로 내세웠던 3대 연구도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전의교협은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부족한지, 넘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추계를 선행한 후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냐”며 “‘증원’, ‘2천 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에 논의를 해보자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행정 절차들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요청을 경청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앞서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며, 내일(10일)까지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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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5-09 2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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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여 명에 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늘(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했고, 현지 실사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며,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을 통해 “무모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의교협은 “지난 2월 6일 발표된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이전에 의료계와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3천 명에서 2천 명을 늘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우리 사회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질문에 정부는 제대로 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증원 근거로 내세웠던 3대 연구도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전의교협은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부족한지, 넘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추계를 선행한 후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냐”며 “‘증원’, ‘2천 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에 논의를 해보자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행정 절차들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요청을 경청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앞서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며, 내일(10일)까지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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