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입력 2024.04.16 (18:14) 수정 2024.04.16 (18: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 입력 2024-04-16 18:14:02
    • 수정2024-04-16 18:18:00
    뉴스 6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