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화물차 낙하물…단속은 한계, 처벌은 솜방망이 [탐사K]

입력 2024.02.28 (21:36) 수정 2024.02.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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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지면서 관광버스를 덮치는 큰 사고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화물차 낙하물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데다, 처벌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 화물차에 실려있던 건설 자재 H빔들이 도로로 쏟아집니다.

일부는 맞은 편에서 달리던 차로 날아들었습니다.

고속화 도로를 달리는 차에 갑자기 쇳덩이가 날아듭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납니다.

화물차에서 굴러 떨어진 코일 쇳덩이가 승합차를 덮쳤습니다.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화물차 적재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고속도로로 나가봤습니다.

경찰 단속 한 시간 만에 10대가 넘는 화물차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다닐 땐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에는 일부만 해둔 상태입니다.

[화물차주/음성변조 : "안전하니까. (뭐 어떤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적재물이) 빠져나온 적이 없으니까…."]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물차 낙하물 사고는 271건.

3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정부는 2년 전부터 철제빔이나 코일 등 화물 종류에 따라 필요한 고정 장치를 규정하고, 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에선 인공지능으로 적재 불량 화물차를 찾아내는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적재 불량이 확인되더라도 도로공사가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적재 불량 사실이 경찰에 통보돼도 경찰이 곧바로 해당 차량을 찾아 단속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처벌도 솜방망이입니다.

단순 적재 불량의 경우 운전자는 벌점 15점에 범칙금 5만 원만 내면 그만입니다.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실제 몇만 원의 벌과금 대비 빠른 시간 안에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나 화주들이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가 돼 있거든요."]

게다가 전체 화물차의 80%가 넘는 일반 자가용 화물차는 적재 기준조차 없습니다.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만 돼 있다 보니, 운전자마다 판단은 제각각입니다.

[화물차 운전자/음성변조 : "지금 다니면서 한 번도 단속을 안 당했으니까. 조금씩 느슨해질 수는 있거든요."]

운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충북 청주시 : "많이 피해가기도 하고, 앞질러 가기도 하고, 뒤에서는 최대한 안 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해 국회에선 현재 경찰에만 주어진 단속 권한을 한국도로공사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입법까진 못 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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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의 화물차 낙하물…단속은 한계, 처벌은 솜방망이 [탐사K]
    • 입력 2024-02-28 21:36:04
    • 수정2024-02-28 2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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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지면서 관광버스를 덮치는 큰 사고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화물차 낙하물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데다, 처벌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 화물차에 실려있던 건설 자재 H빔들이 도로로 쏟아집니다.

일부는 맞은 편에서 달리던 차로 날아들었습니다.

고속화 도로를 달리는 차에 갑자기 쇳덩이가 날아듭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납니다.

화물차에서 굴러 떨어진 코일 쇳덩이가 승합차를 덮쳤습니다.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화물차 적재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고속도로로 나가봤습니다.

경찰 단속 한 시간 만에 10대가 넘는 화물차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다닐 땐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에는 일부만 해둔 상태입니다.

[화물차주/음성변조 : "안전하니까. (뭐 어떤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적재물이) 빠져나온 적이 없으니까…."]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물차 낙하물 사고는 271건.

3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정부는 2년 전부터 철제빔이나 코일 등 화물 종류에 따라 필요한 고정 장치를 규정하고, 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에선 인공지능으로 적재 불량 화물차를 찾아내는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적재 불량이 확인되더라도 도로공사가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적재 불량 사실이 경찰에 통보돼도 경찰이 곧바로 해당 차량을 찾아 단속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처벌도 솜방망이입니다.

단순 적재 불량의 경우 운전자는 벌점 15점에 범칙금 5만 원만 내면 그만입니다.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실제 몇만 원의 벌과금 대비 빠른 시간 안에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나 화주들이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가 돼 있거든요."]

게다가 전체 화물차의 80%가 넘는 일반 자가용 화물차는 적재 기준조차 없습니다.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만 돼 있다 보니, 운전자마다 판단은 제각각입니다.

[화물차 운전자/음성변조 : "지금 다니면서 한 번도 단속을 안 당했으니까. 조금씩 느슨해질 수는 있거든요."]

운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충북 청주시 : "많이 피해가기도 하고, 앞질러 가기도 하고, 뒤에서는 최대한 안 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해 국회에선 현재 경찰에만 주어진 단속 권한을 한국도로공사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입법까진 못 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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