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우리 앱마켓만 써라”…공정위, 구글 갑질 제동 거나?

입력 2021.01.19 (18:05) 수정 2021.01.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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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IT 공룡이라고도 불리죠.

다양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적 기업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과학부 석민수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석 기자 어서 오세요.

구글이 불공정행위, '갑질'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된 건가요?

[기자]

크게 세 가집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는 여러 곳이지만 애플의 아이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쓰고 있죠?

안드로이드를 폰에 탑재할 때, 또 그 안에서 플레이스토어라는 구글의 자체 앱 마켓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앱 내에서 결제할 때 각각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관심을 끄는 건 구글이 앱 개발사에 앱을 플레이스토어에만 독점출시하도록 해 경쟁자를 따돌렸다는 혐의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제재안을 확정하고 1심의 효력이 있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 입장에선 어느 앱 마켓을 쓰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법 위반이다' 이렇게 볼 이유가 궁금하네요.

[기자]

지금 안드로이드에는 플레이스토어와 이동통신사 네이버 등이 만든 '원스토어' 이렇게 2개의 앱 마켓이 있습니다.

개발사 입장에선 노출도를 높이려면 양쪽에 모두 출시하는 게 정답일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구글은 개발사에 독점출시를 하면 스토어 첫 페이지에서 추천이나 홍보를 해주는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그 결과 게임회사 등 앱 개발사들이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하는 일이 늘면서 원스토어는 사실상 도태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것이 경쟁자에 대한 공급을 막아 경쟁에서 배제한 '배타조건부 거래'로 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로선 어느 쪽이든 원하는 앱을 잘 내려받을 수 있으면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다수가 경쟁할 때보다 독점체제가 형성됐을 때 앱 마켓 수수료가 오를 여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앵커]

안드로이드를 폰에 탑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기자]

네, 지금 국내에선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OS를 쓰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는 구글과 계약만 맺으면 어떤 제조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개방형 체제입니다.

그런데 개방했다고 하면 제조사 마음대로 변형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구글은 계약서에 '무료로 주되 변형은 안 된다' 이런 이른바 '반파편화' 조항을 넣었는데요.

공정위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을 지배하는 구글이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로 전해집니다.

현재 제재안을 상정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 외에도 차량 내비게이션, 비행기의 오락시스템 등 다양한 기기에 쓰이고 있는데요.

제재안에는 이런 계약 행태를 바꾸도록 하는 시정명령이 담긴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면 스마트폰 제조사는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에서도 연이어 구글 제재에 나서고 있다면서요?

공정위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기자]

이미 비슷한 혐의로 구글을 제재한 나라가 여러 곳 있는데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의 경쟁총국이 지난 2018년 10조 원이 넘는 벌금을 물렸고, 미국 법무부도 지난해 반독점 혐의로 구글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구글이 앱 마켓뿐 아니라 앱 내 결제도 반드시 자신들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예고했죠.

공정위는 이것이 끼워팔기라는 개발사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구글코리아에 현장조사를 나가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선 앱 마켓을 전담하는 한시 조직을 따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앞선 두 혐의는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나오겠지만 끼워팔기 혐의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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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9 18:05:42
    • 수정2021-01-19 1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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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IT 공룡이라고도 불리죠.

다양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적 기업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과학부 석민수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석 기자 어서 오세요.

구글이 불공정행위, '갑질'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된 건가요?

[기자]

크게 세 가집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는 여러 곳이지만 애플의 아이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쓰고 있죠?

안드로이드를 폰에 탑재할 때, 또 그 안에서 플레이스토어라는 구글의 자체 앱 마켓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앱 내에서 결제할 때 각각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관심을 끄는 건 구글이 앱 개발사에 앱을 플레이스토어에만 독점출시하도록 해 경쟁자를 따돌렸다는 혐의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제재안을 확정하고 1심의 효력이 있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 입장에선 어느 앱 마켓을 쓰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법 위반이다' 이렇게 볼 이유가 궁금하네요.

[기자]

지금 안드로이드에는 플레이스토어와 이동통신사 네이버 등이 만든 '원스토어' 이렇게 2개의 앱 마켓이 있습니다.

개발사 입장에선 노출도를 높이려면 양쪽에 모두 출시하는 게 정답일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구글은 개발사에 독점출시를 하면 스토어 첫 페이지에서 추천이나 홍보를 해주는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그 결과 게임회사 등 앱 개발사들이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하는 일이 늘면서 원스토어는 사실상 도태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것이 경쟁자에 대한 공급을 막아 경쟁에서 배제한 '배타조건부 거래'로 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로선 어느 쪽이든 원하는 앱을 잘 내려받을 수 있으면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다수가 경쟁할 때보다 독점체제가 형성됐을 때 앱 마켓 수수료가 오를 여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앵커]

안드로이드를 폰에 탑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기자]

네, 지금 국내에선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OS를 쓰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는 구글과 계약만 맺으면 어떤 제조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개방형 체제입니다.

그런데 개방했다고 하면 제조사 마음대로 변형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구글은 계약서에 '무료로 주되 변형은 안 된다' 이런 이른바 '반파편화' 조항을 넣었는데요.

공정위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을 지배하는 구글이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로 전해집니다.

현재 제재안을 상정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 외에도 차량 내비게이션, 비행기의 오락시스템 등 다양한 기기에 쓰이고 있는데요.

제재안에는 이런 계약 행태를 바꾸도록 하는 시정명령이 담긴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면 스마트폰 제조사는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에서도 연이어 구글 제재에 나서고 있다면서요?

공정위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기자]

이미 비슷한 혐의로 구글을 제재한 나라가 여러 곳 있는데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의 경쟁총국이 지난 2018년 10조 원이 넘는 벌금을 물렸고, 미국 법무부도 지난해 반독점 혐의로 구글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구글이 앱 마켓뿐 아니라 앱 내 결제도 반드시 자신들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예고했죠.

공정위는 이것이 끼워팔기라는 개발사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구글코리아에 현장조사를 나가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선 앱 마켓을 전담하는 한시 조직을 따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앞선 두 혐의는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나오겠지만 끼워팔기 혐의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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