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확대

입력 2020.04.05 (21:25) 수정 2020.04.0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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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을 기존 2010년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시설 입소자 등 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도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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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확대
    • 입력 2020-04-05 21:30:26
    • 수정2020-04-05 23: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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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을 기존 2010년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시설 입소자 등 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도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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