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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27 (20:49) 수정 2020.02.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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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인종적인 증오로 인해 폭력을 휘두르면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에멧 틸' 법이 입법됐습니다.

1955년 10대 흑인 소년 에멧 틸이 백인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백인 남성들에게 끌려가 폭행당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면서 흑인 민권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이 사건이 일어난 지 65년만입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어울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증오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쯤 되돌아 보면 어떨까요?

글로벌24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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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7 20:51:12
    • 수정2020-02-27 2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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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인종적인 증오로 인해 폭력을 휘두르면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에멧 틸' 법이 입법됐습니다.

1955년 10대 흑인 소년 에멧 틸이 백인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백인 남성들에게 끌려가 폭행당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면서 흑인 민권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이 사건이 일어난 지 65년만입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어울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증오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쯤 되돌아 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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