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종적인 증오로 인해 폭력을 휘두르면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에멧 틸' 법이 입법됐습니다.
1955년 10대 흑인 소년 에멧 틸이 백인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백인 남성들에게 끌려가 폭행당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면서 흑인 민권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이 사건이 일어난 지 65년만입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어울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증오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쯤 되돌아 보면 어떨까요?
글로벌24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955년 10대 흑인 소년 에멧 틸이 백인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백인 남성들에게 끌려가 폭행당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면서 흑인 민권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이 사건이 일어난 지 65년만입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어울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증오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쯤 되돌아 보면 어떨까요?
글로벌24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글로벌24 클로징]
-
- 입력 2020-02-27 20:51:12
- 수정2020-02-27 20:55:15
미국에서 인종적인 증오로 인해 폭력을 휘두르면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에멧 틸' 법이 입법됐습니다.
1955년 10대 흑인 소년 에멧 틸이 백인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백인 남성들에게 끌려가 폭행당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면서 흑인 민권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이 사건이 일어난 지 65년만입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어울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증오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쯤 되돌아 보면 어떨까요?
글로벌24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955년 10대 흑인 소년 에멧 틸이 백인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백인 남성들에게 끌려가 폭행당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면서 흑인 민권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이 사건이 일어난 지 65년만입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어울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증오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쯤 되돌아 보면 어떨까요?
글로벌24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