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靑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사실상 비공개…“이번부터 안한다”

입력 2020.02.05 (06:22) 수정 2020.02.0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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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부분 응해온 법무부가 청와대가 관련된 이번 건에 대해선 비공개 결정을 내린 건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곧바로 이들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대검찰청은 다음날인 30일 익명 처리된 공소장을 법무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던 법무부는 엿새 후인 어제 저녁 공소장이 아닌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요지문은 검찰이 기소 당시 낸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상 국회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법무부는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2달만에 규정을 근거로 한 첫 비공개 결정입니다.

규정에 따라 앞으로도 공소장 대신 공소요지 제출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관련해 법무부 대변인은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 규정 시행 이후에도 조국 전 장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부터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또 현행법에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이 아니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법무부가 훈령을 근거로 상위법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소사실을 요약해 보냈기 때문에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아예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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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靑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사실상 비공개…“이번부터 안한다”
    • 입력 2020-02-05 06:27:18
    • 수정2020-02-05 06:32:22
    뉴스광장 1부
[앵커]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부분 응해온 법무부가 청와대가 관련된 이번 건에 대해선 비공개 결정을 내린 건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곧바로 이들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대검찰청은 다음날인 30일 익명 처리된 공소장을 법무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던 법무부는 엿새 후인 어제 저녁 공소장이 아닌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요지문은 검찰이 기소 당시 낸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상 국회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법무부는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2달만에 규정을 근거로 한 첫 비공개 결정입니다.

규정에 따라 앞으로도 공소장 대신 공소요지 제출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관련해 법무부 대변인은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 규정 시행 이후에도 조국 전 장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부터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또 현행법에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이 아니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법무부가 훈령을 근거로 상위법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소사실을 요약해 보냈기 때문에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아예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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